나의 권리 알기(정신병원 입원부터 퇴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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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입원할 때
입원하는 방법(누가 입원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짐)
1. 자의입원: 입원을 내가 신청할 수 있음.
2. 동의입원: 나와 보호의무자 1명이 신청.
3. 보호입원: 2명의 보호의무자가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 밖에 없으면 1명도 가능.
4. 행정입원: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결정.
5. 응급입원: 응급한 상황 시 발견한 사람이 신청.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3일후 퇴원.
입원할 때 받는 심사(보호입원, 행정입원-입원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했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입원해도 되는 게 맞는지, 입원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람은 없는지 조 사.
대면조사 신청 시 조사원을 직접 만날 수 있음.
한 달 안에 서류로 결과를 받음.
퇴원할 때
퇴원하는 방법
1. 자의입원한 사람의 퇴원: 자신이 신청하면 바로 퇴원.
2. 동의입원한 사람의 퇴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3일 동안 퇴원 제한.
그동안 입원유형이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바뀔 수 있음.
3. 보호입원한 사람의 퇴원: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퇴원 제한.
이때 퇴원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4. 행정입원한 사람의 퇴원: 퇴원심사 요청해야 함.
퇴원하고 싶을 때 받는 심사
1. 퇴원심사청구: 보호입원 행정입원처럼 강제로 입원당한 사람이 요청할 수 있음.
간호사나 병원 직원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함.
청구서에 퇴원하고 싶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적음.
작성시 병원 직원, 절차조력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인신구제청구: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3. 진정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치료받을 때
1. 어떤 치료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음.
2. 함부로 일을 시킬 수 없음.
3.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음.
4. 함부로 묶거나 가둘 수 없음.
생활할 때
1.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음.
2. 원할 때만 촬영할 수 있음.
3. 나라에서 정한 병원에만 입원할 수 있음.
4.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음.
-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나의권리 알기-
*입원적합성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법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에 연락 바랍니다.
절차조력지원과 동료지원 서비스는 모든 입원유형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파도손 ‘절차조력지원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절차조력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도손 절차조력지원사업단 전화: 02-2272-2545 / 공용폰: 010-9920-25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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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pdf (35.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2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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