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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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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되, 스스로 의사결정



      절차조력지원사업이란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정신질환자가 치료 과정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각종 절차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절차,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유형 정보안내,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및 각종 제도)

    1.서비스 대상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입원(소)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을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2.서비스 신청자 :

    ① 정신질환 당사자
    ② 주치의 및 간호사
    ③ 사회복지사
    ④ 정신건강전문요원
    ⑤ 보호자
    가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서비스 신청방법 :

    파도손 절차조력지원사업단 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 02-2272-2545
    FAX : 02-2272-2542
    이메일 : padoson119@hanmail.net




    4. 서비스 비용 :

    무료 (국가부담)



    5. 서비스 내용

    1) 입원생활 권익지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① 정신질환자 권리 및 치료 관련 정보 전달
       ② 치료에 관한 의사, 선호 파악
       ③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의사표현지원

    2) 당사자 의향을 반영한 각종 절차지원은 7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절차 지원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절차지원
       ③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정보 제공
       ④ 인신보호법에 다른 인신 구제 안내 및 도움
       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안내 및 도움
       ⑥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⑦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

    3) 퇴원(소) 후 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② 퇴원(소) 후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계획 수립 지원
       ③ 치료 · 회복에 관련 정서적 지지·응원·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