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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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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초발치료비지원 사업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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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운손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160회   작성일Date 24-01-17 18:18

    본문

    법에서는 초발치료비지원 기간에 대해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서]에는 최초진단년도만을 기준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진단 년월일이 [24년1월17일]인 사람을 법에서는 29년 1월 16일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있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자체는 햇수로 5년으로 보고 최초진단년도부터 5년인 2028년12월31일까지를 지원기간으로 보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법만보고 신청가능한줄 알고 있던 사람은 신청을 못하고 신청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부지리로 혜택을 더 보게되는 현재 상황이.... 형평성 있는 운영은 아닌것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파도손에서 파악하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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