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의 또다른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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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도손 여러분.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김성찬이 친구들 밉다고 하고 친구들 회피한다고 적어놨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촉법소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요즘 청소년들이 영악하기가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3년도 입니다. 초등학생인 천승아가 제가 박사경희대택권도체육관(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76 후곡마을대성프라자 4층)에 다니고 있을 때에 장용석 밑에서 검도를 배우고 있을 적에 검도호구를 입고 있는데 죽도로 머리를 치더군요. 중학생인 이현진이 시켜서 말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박상효는 몰래 제 사진을 찍지를 않나 윤재용(010-9245-4841 )관장은 제재도 안하고 고등학생이였던 조병욱은 검도 호구 사이로 허리를 쳐서 피멍이 들게 만들고 검도관장 장용석은 그것을 즐기더군요. 제가 예전에 유명선, 유대현, 김태은, 김미현과 신촌초등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서, 엘리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고,숲에서 암곰 두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어리다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한묵(010-5350-9190)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음악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사실 그대로 보내자 그 부모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회정의상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당시 중학교 때에 제가 고환을 발로 차였을 때에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훈방조치감밖에는 안된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파도손에 글을 올린 거구요. 즉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죄와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손상진삼촌(010-9033-4763)도 제 동생 손성주도 저를 버렸습니다.
댓글목록
별이님의 댓글
별이 작성일 Date
저는 사실 하얀마음님이 당하신 일과 비슷한 연유로... 한때 일본 망가나 문화에 취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도 은따 아니면 일본애라고 놀림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참고로 저 키나 몸집이 작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
근데 한국인 근성이란게... 그게 한 땅떵어리에서 같은 피를 공유하고 나고 자란 점 이거 하나 되게 질겨요; 시간이 가서 제가 그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삭히니까 한국인들만 보면은 바로 한국어 하고 뭐랄까 속된말로 좀 아첨하게 된달까; 미국에 살다 다른 식의 뭐라해야되나 고생을 하다보니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 ...
..그래서 자기 입장을 좀 더 확고히 해서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보고 싶으시다면 고환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민감한 주제는 일단 개인적인 의미에서 피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영어권에서는 EAV (Emerging Adult Virgin) 이라고 하필 아직 서구계열 사람들이 강한 문화권에서 이런 단어가 떠도는 걸 보면 (인셀이나 펨셀 외에도) 보통 복잡한 현상이 아니라 여겨지긴 합니다.;
그 외에는 당하신 일들이 지극히 한국 내 학폭 상황이 그려지는 그런 성격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뭐라 할 말 없다는 소리밖엔 못 해 주겠네요. ...
저는 지금 금전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영어로 써서 (예: keep being terminated/Job search 101/PTSD while job searching) 아까까지만 해도 findhelp.org 라는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등을 찾고 있었는데, 뭐 지방 구직소만 찾아가도 각종 카테고리가 수두룩 하긴 합니다. 대신 일단 자료가 너무 많은 바람에 정리만 해도 진땀 빼는 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는 거지만 제대로 된 법적인 조언을 최대한 무료로 제공하는 곳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