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담론과 권리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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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전제=
1.보호담론과 권리담론
미국의 p&a는 보호(protection)와 옹호(advocacy)라는 뜻이다. 보호와 옹호는 장애학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상충되는 용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보호담론’과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권리담론’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선과 시혜의 대상이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권리담론’이다. 장애인을 더 이상 복지정책이나 서비스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자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발적 참여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강조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계 또는 학자들의 주장으로 시작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도 점차 반영되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작된 논의는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이어졌다.
같은 관점에서 ‘장애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장애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즉 의료적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각종 ‘사회적 장벽’에서 정의한다. 의료적 개념에서는 치료와 재활이 우선이지만, 사회적 개념에서는 인권과 차별금지가 중요하다. 장애인 정책도 분리에서 통합으로, 보호주의에서 근로의 증진으로, 그리고 복지에서 시민권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도 전에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많은 법률에서 권리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 이념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때 일방적 조치 또는 시혜로 행하던 것에서 당사자의 서비스 신청제도 및 계약제도를 받아들였다.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정책이 만들어졌다.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도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애인법연구/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5p)
4. 권리옹호의 개념
권리옹호 또는 권익옹호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권익은 권리와 이익을 합한 개념이다.(이하 구분하지 않고‘권리옹호’라고한다) 영국의 옹호헌장에서는 옹호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간행한 사회복지 대백과사전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확보,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주장,방어,개입,지지,추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권리옹호 유형으로는 자기옹호(self advocacy), 전문가옹호(professional advocacy), 시민옹호(citizen advocacy), 가족옹호(advocacy by families), 집단옹호(collective advocacy)등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 권리옹호의 이념적 기반으로는 (1)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2)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강화,(3)자기결정권의 존중(4)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등이 언급되고 있다. (장애인법연구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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