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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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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정책수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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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70회   작성일Date 13-11-17 13:31

    본문

    11월14일 (목)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다.
    카미(정신장애인연대)의 사무총장 권오용변호사님을 비롯한 카미의 활동가들.한정연(한국정신장애인연합)의 김락우대표.파도손 준비위(미토). 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행정사무관님들이 함께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문제중 인권위의 신고는 대부분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행위와. 강제입원에 따른 비자발적 입원상태의

    신고가 대부분이다. 사례중 극히 일부만이 신고가 되어도 사실상 권고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정신장애관련 인권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곳은 사실상 인권위였다 그러나 힘이 없다.

    우리편은 힘이 없다. 저들은 보건복지부를끼고.법무부를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헌법위에서 노는 초법적 무리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신보건법 24조(강제입원조항)을 폐지하는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이 사는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가..
    꿈을꾸자.

     

    이 아픔을 주워담는곳에서
    자살공화국의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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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14일 (목) 국가인권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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