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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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2종 비교>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수급권자 자격 기준과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 주요 차이점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수급권자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중증 질환자, 시설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부 수급자)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등) |
입원 본인부담금 | 없음(전액 면제) | 총 진료비의 10%(2025년 기준) |
외래 본인부담금 (의원급) | 정액(1,000원 ~ 2,000원 선) | 정률(총 진료비의 15%)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보상 (더 낮은 기준도 있음)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1. 수급권자 자격 기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의료비 지출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게 부여됩니다.
예시: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시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등록자 등.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예시: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
2. 본인부담금 차이 (가장 실질적인 차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환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1종은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도 정해진 정액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구분 | 1차 의료기관 (의원급) | 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종 외래 | 15% | 15% | 15%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2종 입원 | 10% | 10% | 10% |
· 2종은 입원 진료 시 총액의 **10%**를, 외래 진료 시 총액의 15%(의원급 기준)를 정률로 부담하기 때문에 1종보다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습니다.
참고: 위의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진료 내용이나 질환의 종류(예: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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