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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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안내>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된 실업급여 (구직급여) 규정과 지급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6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1일 지급액 (8시간 기준) | 한 달 최대 지급액 (30일 기준) |
상한액 | 68,100원(기존 6.6만원에서인상) | 약 2,043,000원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1,440원 |
적용 대상: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 수급 자격 및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3.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 강화)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반복 수급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관리 강화: 실업인정 모든 회차에서 대면출석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주기 단축: 실업인정 주기가 4주에서 2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 감액: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되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구직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 인정:정해진 날짜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NOTE]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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