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발달·정신장애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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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 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으로, 장애인 복지 강화 및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섰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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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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