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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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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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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70회   작성일Date 20-05-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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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장애 판정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3.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 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정신 장애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 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것 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정신 장애 등급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 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 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 (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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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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