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복지 강화…남인순 의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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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맞춤형 지원 강화…동료지원·개인별 계획 도입
가족 부담 덜고 자립 돕는다…고용·주거·여가 지원 확대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강제입원과 퇴원 후 방치되는 현실은 정신질환자의 삶을 악화시키고, 가족들에게도 과중한 돌봄 부담을 안겨줬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동료지원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용 및 주거 안정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 정책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이를 전담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출처 : 팜뉴스 우정민 기자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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