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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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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