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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실업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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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00회   작성일Date 26-01-09 10:09

    본문

     

    <2026년 실업급여 안내>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된 실업급여 (구직급여) 규정과 지급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6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1일 지급액 (8시간 기준)

    한 달 최대 지급액

    (30일 기준)

    상한액

    68,100(기존 6.6만원에서인상)

    2,043,000

    하한액

    66,048

    1,981,440

     

    적용 대상:20261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 수급 자격 및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 270동안 지급됩니다.

     

     

     

    3.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 강화)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반복 수급자 기준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관리 강화실업인정 모든 회차에서 대면출석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주기 단축: 실업인정 주기가 4주에서 2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 감액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되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구직등록본인이 직접 구직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 인정:정해진 날짜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NOTE]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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