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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구체적 상황 있을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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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0회   작성일Date 25-09-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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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시 격리·강박 가능성 고지해도 인권침해 소지

    직원 직무교육·개정 지침에 맞는 기록지 사용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조치는 반드시 구체적 상황 발생 시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장에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시행 요건과 절차, 물리력 행사 및 기록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2019년 개정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폭력적 언행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격리·강박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환자의 자·타해 위험 등 구체적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강박이 이뤄진 점, 병원이 여전히 개정 전 기록지를 사용해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 항목에 체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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