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 사망' 정신병원 포함 20곳 방문조사한다..."의료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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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격리·강박 중 사망사고가 드러났던 춘천예현병원과 서울 해상병원 등을 비롯해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한 달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인권위법 24조(시설의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인권위법 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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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난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W진병원과 서울 해상병원, 인천 ㅅ병원 등에서 벌어진 격리·강박 사망사건을 다각도로 취재해 연속보도해왔다.
한겨레 고경태기자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54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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