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더 쉽게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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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 및 그림 활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제작 배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이하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7월 3일~)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 ‘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이번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퇴원(소)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인신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 ‘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이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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