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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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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2014.02.26 -`정신보건법 헌법소원 3차 기획회의`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대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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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478회   작성일Date 19-02-19 16:41

    본문

    2014.02.26
    -'정신보건법 헌법소원 3차 기획회의'
    장소:이룸센터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준)] - 새명칭 확정
    ...
    제안된 연대명칭
    1안)정신보건법 폐지(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안)정신보건법 바로잡기를 위한 공동(국민)대책위원회
    3안)정신보건법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4안)정신장애인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5안)정신장애인 인권과 권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과권리"는 "권리와지원(발달장애인법에서 사용하고 있음)",
    "권리와 사회통합" 등의 의견이 있었슴.

    <미션>
    공대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한 강제입원제도의 폐지를 위한 위헌심판청구 및 대안마련,정신장애인 인권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가 부당하게 정신의료기관 등에 격리되는 사람이 없고,정신질환의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비젼>
    1)사회 전체의 인권수준 개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및 편견 해소
    2)정신보건복지영역에서의 탈의로,제도개선,복지정책 실시
    3)정신보건복지영역에서의 치료환경 개선, 정신건강센터,재활시설,주거시설 개선방향 제시
    4)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의 확산
    .
    .
    -중략-

    [후기]
    지난해 국가인권위 집단진정으로 부터 출발한 공대위는
    의식있는 변호사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차례 다루었고 전사적으로 메달려서 달려왔지만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분야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신장애인과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겪고있는 현실은 절벽끝에 메달려 줄줄이 사회에서 퇴출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10여차례의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의견개진이 되고 있지만.
    반대세력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논의와 대책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헌법소원 청구인및 가까운 주변 당사자들이 겪고있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도시에서 살인적인 집단스토킹에 시달리는 청구인. 하루하루 목숨줄이 왔다갔다 한다는것을 이문제를 겪지 않는 일반인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세상천지에 누구도 믿지 못한채 고립에 고립이 되어갑니다.
    갈곳도 없이 빈대붙어 신세지고 살면서도 또한 더 어려움에 처한 피해당사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싸우겠다고 총대를 메고 전면으로 나선사람들을 이용해
    공익목적과 여러기관들의 이해관계들이 뒤섞여 모순을 풀려고 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고려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소위 말하는 증인보호시스템도
    그 어떤 신변안전 보호대책도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사자운동을 진행하면서 수년전부터 살해협박. 음해및 비방.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한 배신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겪고있습니다.정신병원과 정신의료계와 전면전을 하고부터는 개인에게 향해진 스토킹은
    광범위하고도 악랄합니다. 이 몇사람 죽여버리면 그들의 이권은 안전하고 더욱 견고해 지겠지요.

    다행히 많은분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계신거 같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혹자는 외면하라고 너나 챙기라고 충고하시는분들 많습니다.
    내가 놓으면 마지막 지푸라기.
    다행히 저는 동지도 친구도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분들께 쌓여
    극악한 개인에 대한 인격침탈을 견디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도못쉬게 나올수 조차 없는 피해당사자들이 처한입장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합법적인 국가폭력
    합벅적인 사회폭력

    정신보건법 제 24조 강제입원이 개혁되려면
    무엇보다
    '일시보호시설' '응급시스템이'이 시급합니다.

    정신병원에 선량한 시민을 가두는데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정작 가장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은 외면하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최소한 희생된사람들에 대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추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인권과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빼앗긴 주권을 돌려달라!
    자기결정권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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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이 되신 우리카페 양주아저씨 '박환갑'활동가님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전술전략을 짜고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직업인의 이해관계속에서 정신장애인과 피해당사자의 권익을 위해

    많은 부분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출처 :처음느끼는 자유 원문보기   글쓴이 :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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