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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절반이상 수급자, 전체인구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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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52회   작성일Date 21-02-22 10:56

    본문

    소득수준 유독 열악,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마련 필요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 1/3…“재원투입 확대돼야”


    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그 수치가 전체인구의 23배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

    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8일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과 더불어 소득상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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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인 5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생계급여)은 54.7%로 전체장애인 생계급여 수급률(15.0%) 대비 약 배 높고 전체인구 생계급여 수급률 대비 약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가장 대상자가 많고 급여 규모가 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수급률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 전체가 중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세 가지 급여 모두 전체장애인 대비 약 4배 중증장애인 대비 약 2배로 15개 장애 유형 중 정신장애가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는 의미로 전체인구보다 약 23배 많은 인구가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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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소득수준 비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비중, 정신장애인 유독 높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은 차상위초과 42.7%, 기초생활수급자 41.8%, 차상위계층 8.1%, 시설수급자 7.5% 순이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6.7%, 시설수급자 16.1%, 차상위초과 11.6%, 차상위계층 5.6% 순이다.


    장애수당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4.1%, 차상위계층 32.4%, 시설수급자 3.6%이며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80.5%, 차상위계층 10.6%, 시설수급자 8.9%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장애인에 비해 유독 높으며 시설수급자의 비중도 전체 장애인보다 약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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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 0.6%, OECD 평균의 1/3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각각의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가 적고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이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54만 8,349원에 그친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를 통해 정부의 재원투자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1.9%에 비해 약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장애인의 빈곤예방과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 생활수준 영위 뿐 아니라 고용기회 박탈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원투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장애 유형 중 생활 수준이 유독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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