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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산재 조사 판정·요양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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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78회   작성일Date 21-02-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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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산재 조사 판정·요양의 문제점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동자 A는 회사와의 갈등으로 공황장애가 발병해 산재신청을 했다. A는 입원 기간 이외 통원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받았다. 현재도 병원에 다니지만 산재승인과 함께 요양치료 종결 처분을 받았다.


    노동자 B는 감정노동 스트레스로 발생한 공황장애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 산재승인을 받았고, 치료했던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비용에 대해 요양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노동자 C는 수년간 지속된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스트레스로 대학병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와 적응장애를 진단받았다. 산재신청을 했지만 적응장애만 인정됐고, 병원에 간 날에 한정해서 휴업급여를 받았다. 노동자 D는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가 잘 돼 업무에 정상복귀했고 산재신청을 했다. 공단은 임상심리검사를 위한 특별진찰을 받으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산재판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통지했다. 수개월 이 문제로 공단과 갈등을 겪었고, 특별진찰 없이 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질병판정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D에게 진단된 공황장애는 적절했다고 봤다.


    노동자들이 회사 내 업무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정신질환을 산재신청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과정이 소요된다. 다른 질환과 달리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공단의 부당한 조사 판정·요양 행정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진단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다. 대부분 찾아가는 병원이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의학과다. 3차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산재 비지정의료기관이거나 임상심리검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공단은 무조건 특별진찰을 보내려고 한다. 주치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회나 진단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노력이 없다. 노동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해서 자문의사들에게 자문을 받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또한 노동자 D의 경우처럼 상병상태가 이미 치료된 경우에는 임상심리검사는 불필요한 검사다.


    둘째 조사과정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 A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공단 산재병원에서 조사를 했다. 다른 노동자들은 모두 질의서 작성만을 요청받았다. B 노동자는 여러 장의 질의서 파일을 한글이 아닌 PDF로 받았다. 문답 질의서 양식을 한글 파일로 요청했으나 없다는 공단 담당자의 항변이 놀라웠다. 지사 담당자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나 문답서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모두 요청해서 받았고, 일부 지사의 경우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함께 받은 회사의 문답서는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나, 노동자와 갈등을 일으킨 회사 내 인물에 대한 문답이나 사업장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셋째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인정의 문제다. 일부 경미한 정신질환은 업무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A 노동자와 D 노동자 모두 회사와 심각한 갈등이나 노조탄압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당연히 산재가 승인되면 그 기간에 대한 정상적 보상이 될 줄 알았다. 왜 병원에 간 날만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자문의사에게 자문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 과정에 자신들이 왜 일을 할 수 없는지, 상병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정보공개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정신질환을 일반 질환처럼 평가하는 실무상 문제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승인 이후 휴업급여 지급 판정에도 노동자들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넷째 산재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문제다. B 노동자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산재신청을 했다. 산재승인 이후 1년여 다녔던 병원비를 청구하자 공단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과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은 노동자 책임이라고 했다. 타 질환과 달리 정신과 질병은 주치의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감기몸살처럼 병원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와 약물·심리치료 등은 몇 개월 내에 완성되지 않는다. 이를 일률적으로 비지정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타병원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은 폭력이나 마찬가지다. 전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줄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채 요양비를 가지고 협박하는 공단의 행정을 보면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한다.


    최근 공단은 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지침을 개정했다. 임상심리검사를 강요하고, 조울증이나 양극성장애 재해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 실무 행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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