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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꼭 필요한 ‘정신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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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32회   작성일Date 21-0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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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질환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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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입원은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것을, 행정입원은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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