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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심리장애해방] 운동 그리고 강제감금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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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532회   작성일Date 19-02-19 15:48

    본문

    [사회심리장애해방] 운동 그리고 강제감금 공모자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제 사회적 환경의 소산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정신장애'란 용어보다 '사회심리(적) 장애'social psychological disorders가 운동에 부합하며, 이 문제를 사회가 책임지게끔 투쟁하는 <사회심리장애해방운동>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다 가족들의 몰이해나 이해관계로 정신병원 등 각종 강제감금 시설에 끌려온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신의 경험을 커밍아웃한 한 활동가의 리얼한 증언이다.

    그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정신병원과 각종 강제감금 시설에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알만한 동지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운동진영에서 널리 알려진 한 동지가 갑자기 한동안 사라졌다가 얼마전 나타난 사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가슴 아픈 얘기는 여기에 가족 조차 공모자가 된다는..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에피소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는 2001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경기도 북부.

    포천의 동물고아원에서 상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 멘탈 상황이 불안정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환청과 환시가 매우 심하기도 했고. 동물들과 지내며 나름 복구해보자 시도하던 때였는데.

    포천 그 깊은 산속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독한 피비린내와 역겨운 냄새들이 괴롭혔다.

    그 냄새의 진원지를 모를 리 없다. 어디에나 있으니까.

    무언가 거대한 것이 몰려오는 그 느낌.

    참혹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1993년 대학시절. 동두천의 미8군부대가 있는 동네에서 당시 홍대총여학생회와 함께

    '기지촌활동'을 하였다.)

    포천 청산고개의 그 산자락에서 버스를 한번만 타면 동두천 미군부대 앞에 갈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버스를 잡아타고서 동두천에 내려 물 두 병을 샀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미군부대가 있는 그 정문 앞에서 물을 뿌렸다.

    그리고 '미군아 이 땅을 더럽히지 말고 물러가라'고 외쳤다.

    정문에서 수위들이 나와서 제지를 하였고,

     내 수첩을 이리저리 뒤져서 나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미군부대 앞에서 그렇게 추운 겨울 몇 시간을 앉아서 “미군아 물러가라” 목놓아 부르짖다

    지치는 동안 부대 앞을 지나가는 버스의 미군들이 “크레이지”라며 조롱하고 알아듣지

    못할 상스런 말들을 내뱉고는 지나갔다.

    그날 큰오빠 부부가 미군부대 앞까지 데리러 와서는 그리고 남양주의 모 정신병원에 끌려갔다.

    어디 공기 좋은 곳에 요양하러 가자며 산으로 산으로...

    그렇게 미친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그 병원을 퇴원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전신마비가 수개월간 지속이 되었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어두컴컴한 방에 누워만 있었다.

    문밖에서 언니와 어머니의 대화소리가 들려왔다.

    언니는 “정하를 정신병원에 보내자, 평생 가둬두자” 하였다.

    돈은 형제들이 모아서 보태주겠다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직후부터 치사량이 될 때까지 약을 모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약병을 발견한 어머니는 오열하셨다.

     

    참으로 지금도 묻고 싶다.

    내가 정말 미쳐서 그랬겠는가? 


    (나는 강제감금 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가족들의 몰이해나 이해관계로 끌려온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정신병원과 각종 강제감금 시설에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이정하 활동가(3D애니 컨텐츠 개발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자립의 실험을 위해 준비 중인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강제감금실/공식명칭 CR실 - 이정하 그림)  

     

    original.jpg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68&page=1

     

    이글은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게시된 글입니다.(인권뉴스 작성)

     

     


    빈 하늘에 메아리마냥. 오늘도 글을 올립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보기 바라며...ㅠㅜ
     

    정신병원과 폐쇄병동의 실리와 시스템을
    합법화 시켜놓은 반인권 악법
    정신보건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3.12.31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건강증진법'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었습니다.

    1월에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5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패러다임은, 의료적 관점이다.

    전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 예방 및 치료를 하겠다고 겉치레를 잔뜩 해놓았는데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고, 결국엔 의사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은, 약물치료와 함께 사회재활 복지 서비스를 병행하여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검증된 이론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이미 회복 패러다임을 정신질환자 재활의 핵심 정책으로 쓰고 있다. 회복패러다임을 근거로 하는 사회재활 서비스의 핵심은, 관계성의 회복인데 자기관리를 포함한 자기와의 관계, 유의미한 타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는 관계, 그리고 환경, 신앙, 자아실현의 욕구 등 더 큰 영역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실제 많은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있다.의료적 관점에 따른 약물치료로 인해 잘 지내던 어린아이가 갑작스레 자살을 하고, 평범했던 청소년이 별다른 이유 없이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키게 했다고 한다.

    약물치료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신질환이다.

     

    지금 우리나라엔 약물치료를 절대 신봉하는 정신병원, 그리고 폐쇄병동이 정말 많다. 그완 반대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부족하다. 이토록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거기에다가 인권 침해까지 당할 여지가 다분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프라 구조 속에서 정신과적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조기 발견하면 할수록 약물에 찌들고, 폐쇄병동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이번 개정안엔, 의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혀놓았다. 이번 개정안엔 공식적인 정신보건 전달체계로,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 영역의 명칭들을 삭제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부족한, 그래서 당사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위의 기관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본다. (어느 사회복지사의 글)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며. 어떤 개선사항도 없으며

    오히려 후진적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정신질환자의 축소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념적이고도 비현실적인 단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신질환은 평소에 경증이던 당사자도

    재발하면 중증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복귀 방안이 실종된 정신보건법 개정안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정신질환에서의 회복과정은 발병 후 최소한의 입원과 약물치료, 일상생활 관리, 취업교육 및 취업을 통한 사회편입,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회복을 지향하는 정신질환자들의 바람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놓인 열악한 사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정신건강임에도 방향은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연구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앞으로 정신질환을 갖게 될 사람들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도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신질환자 개념

    개정안이 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개념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고착화되므로 강제입원/장기입원/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환경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외래치료는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갈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취업장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마저 축소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사회복귀개념의 후퇴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말할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정신재활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기존의 사회복귀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들은 취업교육, 취업장 연계, 취업장 병행 등의 역할수행을 통해 그나마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정신재활시설은 이러한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신재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없이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에 대한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시설 및 적절한 일자리 마련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강제입원/장기입원 조장

    한국의 정신질환자들은 외국 정신질환자들에 비해 월등히 위험하고 흉폭한 존재란 말인가? 유독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은 강제입원/장기입원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며 짧은 입원기간이 일반적이다.

    개정안 36조에서 가리키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기존의 정신보건법 24조와 미묘하게 말만 다를 뿐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조건은 동일하다. 즉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당사자는 거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개정안 자체에 악용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말하는 기본적 입원기간인 2개월도 외국의 7일, 14일 입원에 비하면 무척 긴 기간이다. 게다가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하면 연장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여기에 정신의료시설이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정신질환자, 퇴원해도 거주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사회 등이 맞물려 장기입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신질환자들과 향후 정신질환자들의 질환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현행과 같은 입원중심/치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체계는 선진국 대비 40년이나 뒤떨어진 체계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더욱 의료를 통한 치료중심 패러다임을 갖고 국민정신건강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신질환자가 놓인 장기입원상황은 분명히 비인권적인 것이다. 정부는 장기입원을 막고 장기입원에 따라 병원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퇴원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기반을 갖추도록 주거마련과 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사용함이 마땅하다.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의 문제점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신설이 정신질환자의 삶(복지)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한정된 정부예산이 연구기관으로 이동 투입됨으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구기관 신설을 통해 뇌신경 과학연구, 정신질환 치료․재활․임상연구,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정보/통계 수집․분석 등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에겐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경제력이 없어 부작용이 덜 한 신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것, 퇴원 후 마땅히 주거할 공간이 없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것, 지역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시발점이 되는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한 것,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며 재활이 이루어져도 마땅히 일 할 수 있는 취업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정신질환에 관련된 대국민 인식개선을 하는 것, 정신질환으로 인해 취업이 안 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등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연구기관 신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생존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만 십분 반영된 법안이다. 개정안을 입안한 주체가 만일 자신이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면, 정신질환자로서 열악한 사회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면 과연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한 개정안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자는 사람도 아니고 인권도 없단 말인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복지, 사회참여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종된 개정안을 당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과 관련된 법이 재정되는데 있어 처음부터 당사자가 배제 됐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생존권조차 무시된 처사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복귀 방안이 실종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 내용중 신설된 법안 일부를 살펴볼까요.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제13조(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을 통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이와 관련한 상담·치료 등
    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 범위, 대상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 사업장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구성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상
    담, 치료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육대학
    3. 「근로기준법」에 따른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4. 「경찰법」에 따른 경찰청, 경찰서
    5.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본부, 소방서
    6.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약물 통제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명이상의 국민이 정신과를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있으며!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환자발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의 천편일률적인 약물치료방식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 패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정신의료계의 사업확장. 산업화
    인간에 대한 상품화.
    정신의 통제
    약물을 통한 국민의 정신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조정을하는

     정권유지 전략
    그 모든것이 '정신건강증진법'의 음모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새누리당의 정신과의사 출신 국회의원
    '신의진'의 게임중독법등이 발의되었고 각종 중독법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옭아매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정신보건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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