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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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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147회   작성일Date 19-02-19 15:42

    본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법 패러다임 변화 명시

     

         * ’95년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관리,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구성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

     

     ○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 어려운 사람에 한정

     

         * 현행법 :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에 대한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 모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

     

       - 외래치료가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을 가진 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유도

     

    < 정신질환자 규정 개정 전후 비교 >

     

    현행법

    개정안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가진 자를 말한다

     →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 포괄

     “정신질환자”란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신설 (안 제3)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에 따라, 일반국민·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 신설 필요

     

     ○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 범위에 포함

      정신건강증진 장() 신설 (안 제10조 ∼ 제18)

     

     ○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①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의 국가·지역 신건강증진기본계획*(10단위) 시행계획(2) 수립 의무 규정 (안 제10)  

     

         * 주요 내용 : 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②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③ 전문인력 양성 및 효과적 관리,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근로 관련 자원의 활용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정신질환 유병률,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실태 조사 (안 제12)  

     

     지역사회 단위 주민 정신건강증진 기반 강화 (안 제16)

     

       -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상담·사례관리·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정신질환 이력 차별금지 (안 제57)

     

     ○ 보험상품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

     

       - 수면장애, 경증 우울증 환자의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절 관행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 유도

     

      전국민 정신질환 조기 발견(검진) 체계 구축 (안 제13)

     

     ○ 국가 및 지자체의 우울증, 알코올 중독, 불안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예방조기 발견·상담 체계 구축 의무화

     

         * DUP(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정신과증상이 처음 발현한 주부터 최초 치료를 받게 되는 기간) : (한국) 84주, (미국) 52주, (영국) 30주

     

         *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 : (한국) 15.3%, (미국) 39.2%, (호주) 34.9%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퇴원 절차 개선 (안 제36)

     

     ○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 강화

     

         * (현행)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or)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입원

        ** (개정안)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and) 경우 입원

     

     ○ 퇴원 심사 주기 단축을 통해 질환 초기 집중치료·조기퇴원 유도

     

       - 기존 6개월 단위 심사에서, 최초 입원후 각각 2개월, 6개월 되는때에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계속 입원 여부 심사 의무화

     

         *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 기간 : (한국) 166일, (독일) 24.2일, (미국) 7일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주간 지정 (안 제15)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위해 매년 1010과 그 날이 포함된 주간을 지정

     

       - 전문의학회,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언론 등과 연계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 행사·교육 등 실시 기반 마련

     

         * ’92년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공공필수 인프라 확충 (안 제17, 18)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립

     

       - 국립서울병원 개편을 개편을 통한 14년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립 근거와 정신건강 전문 연구, 정부 정책 지원 기능 명시

     

     ○「정신보건센터」역할 강화

     

       -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시·군·구 단위 주민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을 위한 허브(Hub)기관으로 육성

     

         * 정신건강증진센터 :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기관당 5∼6명의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과, 1인의 비상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 (’13년 현재 지자체 단위 200개 설치·운영 중)

     

    참 고

     

     법령 체계 비교

     

    현 행

    전부개정안

    구분

    조문 구성

    구분

    조문 구성

    1

    총칙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국가등의 의무

    (4조의2) 실태조사

    (4조의3)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5) 국민의 의무

    (6)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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