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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 지역사회로'...탈시설지원법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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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67회   작성일Date 20-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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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0,693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하여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작년 한 해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그러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시설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생활은 소쩍새마을, 에바다농아원, 장항 수심원, 성람재단, 광주 인화학교, 인강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등과 같이 인권침해와 학대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 분노했지만,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게 하는 대책은 없었고, 또다른 거주시설로 옮겨졌을 뿐.”이라며 “탈시설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권리 그 자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착조성이 그동안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에 탈시설지원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전혀 급진적이지도 빠르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도 자유가 있는 삶,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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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탈시설 용어 정의 내려져


    이번 탈시설지원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탈시설’ 용어에 대해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내린 것을 꼽을 수 있다.


    법안 발의 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언 두루 변호사는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나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것까지가 탈시설.”이라고 설명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역시 “드디어 탈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담게 돼 ‘탈시설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됐다.”며 “탈시설은 시설을 쪼개 더 나은 시설을 만드는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자립을 위한 개인별 주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탈시설지원법안,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등 담아


    탈시설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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