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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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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72회   작성일Date 20-1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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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에 맞는 재산사용을 위한 신탁제도에 주목


    89d1d934156d1b22cece6d1325c25d41_1607575024_9771.jpg

    ◆…왼쪽부터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 후견과 신탁'이 9일(수)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김성우 율촌 변호사,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빙해 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의 안전한 자산관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정식 센터장은 고령화, 1인가구 확대,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 센터장은 치매안심신탁, 1인가구의 유산기부를 위한 신탁, 복잡한 상속사무를 해결하기 위한 신탁,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고령자를 위한 신탁활용사례를 소개했다.


    나아가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신탁해 둔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신탁을 활용할 경우, 본인의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그 의사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신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탁 등 복지차원에서도 신탁이 활용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 후견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방지 차원에서 신탁을 활용할 경우, 법원의 감독부담 경감과 함께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 의한 재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후견 관련 신탁의 경우 이용이 저조하고, 후견제도와 결합하지 않은 경우 신상보호에 약점이 있고, 후견인과 신탁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개선방안으로 특별수요신탁 및 집합신탁 도입, 후견신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겪는 재산관리상 어려움, 개별화와 특화된 서비스의 부족, 후견제도 이용의 어려움, 공공부조의 공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수요신탁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산층 이하의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 사회서비스로서 특별수요신탁이 제공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으로 나선 이승준 하나은행 변호사는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신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역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특별수요신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원자를 양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단법인 온율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신탁은 자산가들의 자산관리수단에서 나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들도 신탁을 접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신탁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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