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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답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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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99회   작성일Date 20-1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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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4명 중 3명꼴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장애로 인한 병원 접근성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장애도 발생한다.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15년)'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년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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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19년)'에 의하면 전국 중증장애인의 시범사업 신청자는 0.08%, 참여한 의료기관은 0.2%, 활동 중인 주치의는 0.08% 일뿐이다.

    그렇다면 주치의제도의 이용률이 심각하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과 방안을 찾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여명 장애인 리더들이 참여한 '장애인리더스포럼'을 지난 29일 개최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자 인하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의 강연으로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달리 K 의료는 장애인에게는 취약한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첫 사망자는 청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103명 입원자 중 확진자는 101명으로 발병률은 무려 98%였다.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정신장애인들이 오랫동안 감금을 통해 신체 기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속에서 장애인들은 대책 없이 감염바이러스에 노출될 뿐이었다. 

    그러면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질 제도로 출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어떠한가.

    장애인계는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기반에 밑거름이 된다고 해서 대한의사협회와 투쟁하며 주치의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주치의 선생님은 어디 있나요?"라고 빗발쳐야 하는 문의전화는 거의 없다.

    정작 만들고 나니 장애인들은 '주치의가 왜 좋은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 시범사업 근거 법안을 제정했지만 정부는 인프라를 마련해두지 않고 참여만 독려하고 있다.

    임 교수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약 6가지를 언급했다.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간에는 연계가 부족한 상황, 왕진 재택방문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되어있다는 점, 단독개원의원의 진료와 다학제 진료를 하기에는 주치의가 여력이 안 된다는 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제시했다. 커뮤니티케어의 모델로 장애인 및 시민들이 주체적인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 돌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의료에만 제한하지 않고 복지, 돌봄, 주거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직에 장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며, 각 지방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제안했다. 의료기관 중에 주치의에 관심 있는 곳에 사업 협약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협동조합을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나간다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정착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리더스포럼에 참가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주치의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며 "낮은 참여율의 심각성과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리더스포럼은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장애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가기 위해 한국장총이 매년 4회씩 개최해오고 있는 모임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www.kodaf.k)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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