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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은 카지노 출입금지”…제주도 조례에 담긴 차별적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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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680회   작성일Date 20-08-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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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장애인권포럼, 도 자치법규 전수조사…차별 조항 41건 발견

    폐지된 ‘장애등급’ 조례안에 담겨…“중증·경증으로 고쳐야”

    정신장애 카지노 출입금지는 차별…“문구 삭제해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도 조례의 장애인 차별을 담은 용어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c)제주의소리.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도 조례의 장애인 차별을 담은 용어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c)제주의소리.


    제주도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도 등급제를 사용하거나 정신장애인의 특정 기관 출입을 금하는 등 차별적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의 자치법규 총 1078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차별적 조항이 포함된 자치법규는 모두 41건으로 나왔다고 최근 발표했다.


    내용별로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는데 등급 표시를 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제주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는 장애의원을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이라고 표현돼 지난해 폐지된 장애인등급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6월 ‘장애등급’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비슷한 사례로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용어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 조례는 관람료 감면 대상의 유형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등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장애인등급 용어에서 장애 판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을 경우 공적 지위에서 면직이나 해촉할 수 있는 조례도 다수 발견됐다.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도 건축 조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운영 규정 ▲제주 문학진흥 조례 ▲제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 공동디자인 진흥 조례 등 23개 자치법규가 대표적 사례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상정해 장애의 유무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있는 경우 직위에서 해촉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고용 부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와 상충한다”면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확인됐다. 포럼 측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며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 조항도 눈에 띄었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규칙’에서는 카지노 출입금지 대상으로 ‘폭력, 만취, 고성방가, 정신장애,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포럼은 “정신장애만을 이유로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 금지와 상충된다”면서 “또한 ‘정신장애’가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장애 차별적 문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정신장애’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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