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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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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263회   작성일Date 20-07-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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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의원 제안...“15조의 정신장애인 이용 배제 삭제해야”


    이정인 서울시의원 (c)서울시의회 제공. 

    이정인 서울시의원 (c)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로 제안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치료와 보호 위주의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선되지 않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단절돼 이들을 위한 복지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실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에 관한 복지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15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영역의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행정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제외되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15조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법 제도상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은 없었다”며 “국가가 이들의 사회통합을 방임하는 사이에 정신질환자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과 예산, 서비스,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그 절실함이 잘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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