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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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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 정신병원들, 없는 직함 만들어 친인척 고용·…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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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667회   작성일Date 19-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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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정인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위인설관 형식으로 친인척 특수관계인에 고임금 지급
    지적장애 두고 정신지체 구 용어 사용…병원장도 이해 못 해
    이 의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탈원화에 노력해야”
    이정인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위인설관 형식으로 친인척 특수관계인에 고임금 지급
    지적장애 두고 정신지체 구 용어 사용…병원장도 이해 못 해
    이 의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탈원화에 노력해야”


    서울시립 정신병원들이 친인척에게 ‘보은성’ 직함을 만들어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3~14일 실시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 정신병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탈원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과 고양정신병원의 인력 구조와 관련해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위인설관(爲人設官)격인 행정원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단 이사장 또는 친인척 특수관계인이 해당 보직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양정신병원 측은 12년 전에 지적장애로 바뀐 법적 장애용어 대신 여전히 정신지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병원장조차 그 장애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는) 업무 내용에 ‘인권’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며 “과연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정신병원은 지난 2018년 지도감독에서 법인카드 부당 집행과 차량 부당 사용, 인사 운영 부적정성 등 다수의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병원은 올해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90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 없이 은폐하고 있었음이 적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탈원화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 정신병원은 부정 운영을 근절하고 매뉴얼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집행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탈원화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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