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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절하다' 81%...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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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167회   작성일Date 19-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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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정신의학계 ‘행정입원 활성화해야 한다’

    사진1.jpg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 의심자의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행정입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의 최근 정책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행정입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8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문 대표는 "지금까지는 행정입원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뀌었다.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거나 가족이 어디 갔는지 묻는다"며 행정입원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입원의 강화를 통한 보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입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철저하게 느끼지 못했고, 친족에 의한 정신질환 관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2.jpg

    이영문 대표는 "법에 행정입원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입원을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행정입원 관련 예산의 책임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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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행정입원 등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했다.

    정신질환자 방치로 인해 벌어진 범죄사건을 예시로 든 권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보호자에게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입원을 포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를 어렵게 해놨기 때문"이라며 "특히 환자의 급성 초재발기에 공공 행정체계의 민감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이 주관했다. 이영문 대표와 권준수 교수 외에도 류석준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등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13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1%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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