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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료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에..정부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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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059회   작성일Date 19-10-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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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잇따라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방화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응급치료와 퇴원 후 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난 지난해 경북 영암 경관 사망과 故임세원 교수 피격사건, 올해 안인득 진주아파트 살인·방화사건,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망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로 수십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24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 1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정신복지법 개정안을 보면,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의무자 규정을 폐지하고 청구권자를 확대하며, 동시에 외래치료명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조항을 추가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며,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민생을 위한 입법에 여야 할 것 없이 빠른 해결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의대 교수)도 "지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라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이 가능하다"며 "외래치료명령제나 퇴원 후 사례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퇴원 후 투약 중단으로 병이 재발된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앞서 발생한 영암 경관사망사건을 보면, 정신건강응급개입팀이 없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조현병이 재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외래치료지원제와 지역사회치료프로그램, 정신응급의료시스템 등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은 사실상 치매와 같은 뇌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발병 당시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호전되거나 만성, 재발할 수 있다"며 "현재 국내에는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체계 문제로 제대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예후가 좋지 않고, 지역정신건강서비스도 제대로 못한 채 만성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각 시기별 적절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급성기에 정신의료체계를 강화해 가급적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하고, 비자의 입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응급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호병동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성기병동을 분리시켜야 한다.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고용복지, 생활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과 함께 보건예산 중 1.5%에 불과한 정신보건예산을 5%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 개정은 시기상조로 보고,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익 과장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국도 마련되고 지원도 늘렸으면 한다"면서도 "정신복지법이 마련된지 2년 정도 됐고, 입원적합성심사 등은 시행한지 1년에 불과하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자 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신속한 질환 판단과 응급처치를 위해 정신건강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계획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입원에 대한 본인부담도 내년부터 지원하며, 중증질환 보호재활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꾸준한 관리 위해 낮병원 활성화가 필요한만큼 건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홍 과장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복귀 전에 보건당국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사례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병무청 등과 연계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정확한 진단과 개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퇴원 후 갈 곳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추후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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