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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진주참사방지법’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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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238회   작성일Date 19-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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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입법 내용에 참여해 관심을 모은 ‘진주참사방지법’이 공개됐다. 위기쉼터·일상쉼터, 동료지원가 제도, 절차보조사업 등의 설치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 관련자들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이 주최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1564472916_21727.jpg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이 주최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허현덕

     

    지난 4월, 이른바 ‘진주참사’로 불리고 있는 안인득 사건이 벌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정신장애인의 ‘격리’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신장애계에서는 과거의 정신보건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진주참사방지법’은 그간의 개정안과는 달리 정신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성 부각은 현재의 문제를 벗어난 논의라고 치부했다.

     

    - “불가피한 강제입원에도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훼손되지 않아야”

     

    정신장애 당사자와 함께 법안을 마련한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진주참사방지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을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이념에 충실한 응급대응체계와 고립방지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신의학의 전문성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절충적인 법안’임을 강조했다.

     

    진주참사방지법에는 △위기쉼터와 일상쉼터 등의 위기개입 서비스 신설에 따른 운영주체와 직원 구성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아래 광역센터)에 응급대응전문팀 마련 △광역센터에 응급입원, 행정입원 주도 권한 부여 △광역센터 응급대응팀과 경찰과의 연계 근거 마련 △동료지원가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 △응급입원 단계부터 절차보조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절차보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가장 큰 고립감을 느끼는 시점이 강제입원을 당한 시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입원 후에는 가족 면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보조제도를 도입해 응급입원 단계부터 의사와 환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진주참사방지법이 담은 내용은)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라기보다 치료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서비스”라고 짚으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평등한 치료 회복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성완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은 개정안에서 당사자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과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 제50조 2에는 어린이집, 학교, 의료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에서 ‘정신질환의심자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광역정신건강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9조에서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단장은 “해당 신설 조항은 정신질환자가 신고의 대상이 되어 낙인이 된다”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 문제와 신고를 받는 광역정신건강센터의 취약한 법적 지위에서 대응할 방법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564472952_22491.jpg‘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에서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는 모습. 사진 허현덕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대응전문팀 마련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대응팀을 신설해 위기에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광역센터는 전국 16곳이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아래 기초센터)는 209곳이다. 수원에 있는 경기광역센터에서 경기 북부까지는 2시간이 소요되고, 충북광역센터에서 충북 북부까지는 2시간 30분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경기지회장은 “응급대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역센터보다는 기초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광역·기초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4시간 대응을 위해 인력과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완 단장도 현재 광역센터에 편중된 업무에 응급대응팀까지 신설하는 것은 “서비스 후퇴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광역센터의 경우 7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지역마다 10~2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례관리, 상담, 평가, 교육, 홍보, 응급출동까지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 쉼터, 정신장애 당사자 “매우 필요” vs 의료계 “병원, 재활시설과 중복 서비스”

     

    제철웅 교수는 쉼터를 위기쉼터와 일상쉼터로 나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기쉼터는 위기대응서비스로 7일~14일까지 휴식, 영양보충, 외래진료 제공 등이 이뤄진다. 일상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휴식, 정보교환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하는 곳이다. 제 교수는 쉼터 운영은 광역센터, 재활시설, 당사자단체 등 여러 기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쉼터 기능이 병원·재활시설과 중복된다며 쉼터 설치에 비판적이었다.

     

    김연실 지회장은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이라고 할 때는 의료기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이고, 위기상황 이외에는 재활이 필요한 일반상태로 나눌 수 있다”라며 “위기쉼터의 경우는 국가의료기관이나 국공립병원에 부설로 설치하고, 일상쉼터는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국 349곳인 정신재활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도 “응급상태에서 쉼터를 간다는 것은 응급체계 자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쉼터는 그 이외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그동안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보다 정신병원에서 당한 모멸감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다”며 “병원을 가려고 해도 가고 싶은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쉼터에서라도 의지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대응했다. 현재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은 위기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또한 응급이나 위기상황에 대한 의료계의 협소한 인식을 비판하며 “의료계에서 응급이나 위기상황을 자·타해 위험성으로만 간주한다면 답은 강제입원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정신장애인이 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정신장애 당사자 욕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쉼터 설치에 관해서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64472990_46908.jpg‘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에서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 허현덕
     

    -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하는 법이 국민을 위한 법, 정신장애인과 국민 대결 구도 안 돼”

     

    이정하 대표는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은 까다로워졌지만 이에 따른 응급시스템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안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위기의 순간 정신장애인들이 겪었던 의료 서비스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울  방안이 담겨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의 입장에 맞춰 정신건강복지법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 욕구 중심의 개정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최준호 법제이사는 “현재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에 대한 국민 의식이 최악인 상황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쉼터, 절차보조제도, 동료지원가 등 제한적 서비스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진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성기 응급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경희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라며 “국민과 정신장애인을 대립적으로 나누는 시각은 위험하다”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강제적인 입원을 당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자신의 의사를 물어봤는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해봤는지가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다”면서 동료지원제도와 절차보조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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