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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환자 입원치료 거부 당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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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259회   작성일Date 19-07-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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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의 한 공원. 조현병 환자인 김 씨는 지난달 17일 이곳에서 이상행동을 하다 주민들에 의해 신고됐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달 17일. 유난히 어두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공원에서 키 180㎝가량의 한 50대 남성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음료수를 차에 뿌리고 있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린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전주 덕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공원에 가서 해당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서 새벽 시간대 이상행동을 보이는 보통의 피신고자들과 다르게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주취자 신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쨌든 신고자의 말대로 음료수를 콸콸 쏟아붓거나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쾅쾅 발로 차며 넘어뜨리는 행동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차에 탄 이 남성. 이름을 물어도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고 또 별안간 "아리랑~" 하고 노래를 불렀다가.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겨우 확인한 이 남성의 신원은 55살 김 모 씨였습니다. 진정될 즈음, 김 씨는 대뜸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경찰관 동행하에 응급입원 가능…. 현실은?

    새벽 4시 50분, 김 씨를 정신질환자로 추정한 경찰은 가까운 국립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입원'을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를 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의료기관까지 호송해야 하며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장 3일까지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문법과 현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를 서고 있던 국립대병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김 씨를 살펴본 뒤 조현병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입원은 불가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김 씨와 같은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이른바 '보호 병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은 전북지역 유일의 국립대병원으로 그 규모가 도내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특수병상인 보호 병상은 겨우 7개에 불과합니다. 이 7개가 꽉 차 있는 것도 모자라 대기 환자까지 걸려 있다고 하니 김 씨와 같은 방문 환자가 응급입원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후 의사로부터 인근 전북 완주의 한 병원을 안내받은 경찰. 김 씨를 데리고 완주까지 가지만 역시나 응급입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병원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격리하는 보호 안정실에 병상 22개가 마련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수용하다 보니 일반 병실에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를 두고 증상의 경중에 따라 보호 안정실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중증 환자를 안정시키고 혹시 있을지 모를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역시나 만실. 김 씨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 6시, 전주의 또 다른 종합병원을 찾은 경찰과 김 씨. 이곳에서도 입원이 어렵게 되자 전북 김제에 있는 한 병원까지 찾아가는 등 새벽 사이 전북지역 병원 4곳을 전전합니다. 그러다 네 번째 찾은 김제의 병원에서 김 씨가 충북지역의 한 병원에 이미 조현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김 씨를 김제의 병원에 응급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입원이 되고, 이중입원은 수가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급하게 원래 입원해 있는 충북의 병원에 퇴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여력은 ‘글쎄’

    완주의 한 정신질환 치료 병원은 지난 주말 사이 다녀간 응급입원 의뢰 환자만 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특수 병상에 수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만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특정 환자를 위해서 일부 병상을 남겨두려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주체인 경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피신고자인 정신질환자가 사건·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가벼운 난동을 피우는 경우 보호자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입원치료를 거부당하는데 그렇다고 피신고자를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꽤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걸맞게 응급입원 역시 환자 본인과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입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응급입원 제도. 본래의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대안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KBS 뉴스 (http://news.kbs.co.kr/commo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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