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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환자 사회적응 돕는 ‘정신재활시설’ ,울산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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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011회   작성일Date 19-07-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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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환자들의 병원 치료뒤 사회적응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울산은 태부족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퇴원한 환자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병이 재발해 다시 입원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려면 신고 후 1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도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울산에서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장애인 환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1,321명이다.

    이중 조현병 환자가 545명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퇴원 후 사회로 복귀하고 취업준비를 도와주는 정신재활시설은 2곳으로 전국 지자체중에서 가장 적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재활시설은 ‘새마음정신문화센터’와 ‘좋은친구들’ 등이다.

    ‘새마음정신문화센터’는 24명의 조현병 환자와 5명의 조울증환자, 기타 1명이 등록돼있고 ‘좋은친구’들은 28명의 조현병 환자가 등록돼있다. 이렇게 되면 약 500여명의 조현병 환자는 재활활동을 받지 못하고 바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울산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154명이 있으며, 조현병 환자는 679명이다. 재활시설은 30곳으로 울산의 15배며, 재활시설 한 곳당 2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 퇴원 후 대부분 재활활동을 받으면서 사회로 복귀가 가능하다.

    광주도 같은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2,206명이 있으며, 조현병 환자는 870명이다. 재활시설은 12곳으로 울산의 6배며, 재활시설 한 곳당 7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 울산보단 부담이 적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문제도 시설 확대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 관할인 시·구·군에 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다. 시·구·군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신고 후 1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하며,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적합한지 법에 의해 규정된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인력비와 프로그램 제작운영비 등 대부분 지원 받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인원을 더 받기엔 재활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을 확충시키기엔 지원비가 너무 적다. 지원금만으로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후원금이나 재단지원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울산 정신재활시설 한 관계자는 “울산에 정신재활센터가 너무 부족하다 적어도 각 구마다 있는 게 맞다”며 “현재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지”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일부내용에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정신재활시설을 허가제로 바꿔 허가된 시설 소재지의 시·구·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덧붙여 허가된 시설 소재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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