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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의료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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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390회   작성일Date 19-06-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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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20190609170503449vwgc.jpg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진주 방화 살인 등 정신질환자의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타해 위험 원천 방지를 위해 ‘강제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배하다.


    최근 치료와 윤리적 문제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을 출간한 박창범(사진)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의료윤리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사리분별과 자기통제력이 약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 의지에 상관없이 강제입원이나 강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호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인권 침해적 요소는 존재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형사법의 원칙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인을 놓칠 수 있어도 죄 없는 한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이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치로 인해 잠재적 범죄를 줄이고, 보호자에게 자유를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입원을 한 상당수의 환자가 자유를 속박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박 교수는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 등 정신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를 언급했다. 알코올중독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이다. 그는 “현재 정신의료기관을 대체하는 대안시설인 정신요양시설은 과거 행려 정신질환자 등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자들을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강제입원이 가능해 인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환자 격리 및 강박제도를 꼬집었다. 박 교수는 “실제로 2005년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는 124시간 묶고 방치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원칙적으로 강박이나 격리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 자신과 병동의 다른 환자 및 의료진 안전을 위한 제도지만 인권유린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정신질환자가 치료제 복용에 대한 편견이나 의식 부족으로 인해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이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나와 다르고, 이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호받을 인권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주어야 하고,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선을 인지해야 한다. 차별행위나 편견으로 인한 잠재적 범죄는 사회적 변화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출처 : 국민일보(http://www.kmib.co.kr/new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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