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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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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보조사업 국제토론회..."정신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위대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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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519회   작성일Date 19-0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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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의입원이 되는 당사자들이 겪는 고립감, 모멸감, 수치심, 스티그마
    선진국에서 이미 당사자 편에서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
    절차보조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누가 서비스 제공자가 될지 등 다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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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인권, 시민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갖는 제도적 바탕 위에서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치료목적 입원과 퇴원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보조사업 관련 해외사례와 국내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오후 5시30분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한국후견ㆍ신탁연구센터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수원마음사랑,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 당사자ㆍ가족단체협의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제1부는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는다. 버밍험 대학 캐런 뉴비깅(Karen Newbigging) 교수가 영국의 당사자 옹호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쿠요시 무카이야치 교수가 일본 베델의 집과 당사자 옹호에 대해 발제한다. 나루제 유미코 당사자 지원활동가는 일본 현장에서 당사자 지원활동가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제2부는 강상경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바통을 이어받아 좌장을 맡는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가 정신건강실무현장의 문제점과 위기대응의 방향성을 다룬다.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후견ㆍ신탁연구센터장)는 절차보조사업과 당사자 옹호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박환갑 사무총장은 당사자 옹호 서비스의 시범사례를 소개한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이 절차보조사업을 소개한다.

    종합토론에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책위원 박재우 소장,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대표, 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최준호 교수, 요한빌리지 지성희 당사자 대표가 나선다.

    제철웅 교수는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사자의 편에 서서 치료에서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해주고, 고립감보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치료로 인한 스티그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당사자를 지원하며 치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 행사를 옹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 서비스는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전문가도 제공하지만,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과정에 있는 동료들이 경험에서 터득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옹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어 제 교수는 "이런 서비스는 당사자 권익옹호서비스 혹은 복지서비스로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치료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비자의입원 절차에서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절차보조사업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상경 교수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과 당사자의 자기의사 결정권 및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절차보조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특별히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해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신건강정책은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의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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