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 치료 이력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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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없는 일률적 제한은 비합리적”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손해보험사 대표 2명에게 지난 2012년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은 2018년 7월부터 11개월간 불안장애를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고 약 복용을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에 손해보험사 2곳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진정인이 복용한 약은 조현병·급성 조증·우울장애·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에 적용되는 약물이다.
A사는 “치료를 끝내고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며 제한을 뒀고, B사는 “암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완치 여부가 기재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일반인과 비교해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도 아니고 자살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한 질환도 아니”라며 “불안장애 관련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보사들은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은 법률에 근거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진정인의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둔 것을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등 건전 경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의료계 의견까지 받아 검토한 결과 손보사들이 불안장애와 상해 발생률 간 구체적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들 손보사들 방침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 자료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불안장애 치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사에 대해 “가입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B사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을 정ㅎ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안장애는 치료율이 높지 않아 실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적극 치료해 위험을 낮추면 가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보험사들…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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