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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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비·행정입원비·발병초기 치료비·외래치료 지원 등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 범위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내용은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발병초기(5년 이내)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보호조치 및 치료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는 12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 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를 치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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