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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정신장애인 `편견` 깨기 위한 그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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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002회   작성일Date 19-02-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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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편견' 깨기 위한 그들의 외침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당사자 총회 열려 정신보건법 개정안 곳곳에 문제 많아…사회 인식부터 개선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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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신장애인연합은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신보건정책을 말하다' 총회를 지난 20일 열었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은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신보건정책은 말하다’라는 주제로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한 총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김락우 대표는 본 회의에 앞서 “당사자로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인정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보험차별 금지 규정 ▲정신보건법의 목적을 ‘사회복귀’에서 ‘재활’로 대체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락우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원 연장 심사 기간 6개월마다 하던 것을 2개월로 단축 △보험차별 금지 규정 신설을 꼽았으며,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자의 정신 질환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정신보건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보험차별에 관한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보험 차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 연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본인의사 무시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심사 받아도 다시 연장 입원할 것이 뻔해 2개월 만에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국민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신질환 특성상 경증장애인도 언제든지 재발해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이 될 수 있어 범위 축소는 큰 실효가 없을 것이고, 범위를 축소한다면 장애인 복지 측면 정책들을 강화해야지 예방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사회복귀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재활 용어로 대체한 것은 낮은 단계로 역행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수용 치료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없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정신장애인복지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현재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를 만드는 사회의 문제

    당사자이자 정신장애인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은 활동가는 지난해 6월 복지부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 유발과 정책 개선을 위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가단을 초청한 자리에 당사자 대표로 참석했던 이야기로 입을 열었다.

    이 활동가는 “토론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병원과 사회복귀시설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수치심 그리고 불평등에 상처 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날 이 같은 내용을 들은 OECD 평가단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OECD 평가단의 보고서를 보고 싶어서 복지부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정책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며 “우리 국민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정책 개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증상만 치료받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신장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대우해주는 것만으로도 약물 치료보다 훨씬 많이 회복될 것.”이라며 “장애의 문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누군가가 말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울지역정신선강센터 유동현 회원은 “정신질환의 개념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들을 정신질환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 낙인을 더욱 부추길 수 있고, 경미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정신보건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생긴다.”고 바라봤다.

    또한 정신장애계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정부의 조기 예방 및 치료 중심의 정책 비중이 더 커질 경우, 자칫 어린 나이에 약물 오남용으로 학업능력 저하, 대인관계 단절 및 극단적인 자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다.

    유 회원은 “우리의 목적은 장기적인 정신장애가 있어도 각자의 능력을 높여 본인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최소화해 성공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라며, “법을 알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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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은 인권 활동가

     

    자립 위해 ‘일자리’와 ‘노후’ 문제 관심 가져야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신석철 회원은 직업 활동을 통해 수혜자에서 납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신 회원은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정신보건법은 많은 돈을 들여 국민정신건강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직업재활시설을 늘려 다양한 취업 경험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료지원가라는 직종이 있지만 동료지원가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동료지원가를 채용할 예산 근거와 인력 규정이 전혀 없어 사실상 이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사회복귀시설에서 소개하는 일자리는 장애등록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라서 장애등록을 억지로 해야하거나, 증상이 호전돼 장애등록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사회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중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장애인 등록을 해주고, 취업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이처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기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영균 회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을 나와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의료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위한 회복 지원이 병행돼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장기입원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관점에 지배되는 정신보건정책 구조를 복지나 당사자 관점의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법 제정보다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법’을 제정해 정신보건법의 건강증진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사회복귀’ 용어를 ‘재활’로 대체 한 것에 대해 “재활이라는 용어는 장애인 정책에서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용어.”라며, “1990년대 재활 모델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현재는 장애 당사자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원은 “장애인 주거시설은 30인 이하 규모로 제한하면서 왜 정신장애인들만 유독 대형화된 정신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신장애인만 특별히 적절한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아닌 소규모의 사회복귀시설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지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처럼 대형 정신병원을 없애 탈원화를 추진해야 하고, 지역 내 주거시설을 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사자 단체에 관한 지원, 당사자 정책 참여,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장애인연합 안병현 회원은 나이 예순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분의 노후문제를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안 회원은 “현재 이 분의 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은 평소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시지만 하루하루 환청과 망상으로 시름하고 계신다. 이 와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과 친지를 못 찾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며 걱정을 털어놨다.

    이어 “한해, 두 해 지날수록 더 힘들어하신다. 더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서 사셔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병원이나 요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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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신석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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