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로그인 회원가입
  • 정신건강정보
  • 정신장애인권리포트
  • 정신건강정보

    정신장애인권리포트

    [스크랩] 취재파일 k- 나 좀 꺼내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198회   작성일Date 19-02-15 10:05

    본문

    • <프롤로그>

      어두운 밤 응급이송차량 한대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침대에 묶인 환자가 차에 올려집니다.

      응급차는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10분 뒤 한 여자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조금 전 들어온 남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현관에서 잠시 실랑이가 있는 듯 했지만 두 남성은 신속하게 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녹취> "둘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목을 넣어서 하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길로틴초크라고 해서 이종격투기 기술이거든요. 기절 직전까지 가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갈게요 갈게요라고 말이..얼굴 빨개질 때까지 하니까.."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직계 가족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집어 넣는다는 얘기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접할만큼 낯설지 않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실태를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나 좀 꺼내주세요"

      스물 여덟살 김 모씨는 정신병원에 끌려갔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 닥쳤고, 그 뒤에는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00 : "패서 데려가도 됩니까? 이러니깐 아버지가 끄덕이니깐 바로 그냥 달려들더라구요. 무서워요. 아버지가 끌고 갈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이유는 성격 장애.

      그러나 김 씨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진료기록부에도 '환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며칠간만 입원시킬 계획이었다'는 보호자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잦은 음주 등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김명식 씨도 어느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석 달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인터뷰> "멀쩡한 놈 잡아다가 정신병 약을 먹이니 어떻겠어요. 지금도 누군가 들이닥칠까봐 겁이 난다는 김 씨."

      <인터뷰> "갑자기 자고 있는데와서 들이닥쳐 수갑 채우고 끌고가면 그만이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안빼내 줄것이라는 불안감.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내 스스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취재진이 직접 관련 업체를 통해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녹취> "전문적으로 이송하시는 구급차량 보내드릴 거예요. 그 분들이 입원절차 밟아 드릴 겁니다."

      가족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신 질환의 증상이나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녹취> "치료 도중에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6개월은 괜찮다는 거예요? ) 김포나 인천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재산 다툼 등의 이유로 가족을 강제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주로 브로커를 통하는데 비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녹취> 피해자 : "대략 일반적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약간의 우울증이 있으면 3천이고. 정상인은 5천만원 이상 녹취)브로커 2억 5천? 2억 5천인가 2억 6천 정도 돼요."

      강제입원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설 응급이송업체.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지만 이들에게 환자의 상태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정신 병원.

      지난 7월, 한 밤 중에 사설 응급이송업체 직원 3명이 이곳에 들이닥쳐 병원 당직자를 불러냈습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레슬링 선수였던가봐요. 덩치가 한 130킬로그램을 되고.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전 완전히 숨을 못쉬고 거의 기절상태까지 가니깐 놓아주더라구요."

      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다 여의치 않자 도리어 병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서 소개비를 받은 이송업체가 환자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왜 이런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데 이송단들이 각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송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목격하기가 쉽지 않고 관행적인 거래관계다보니까.."

      병원은 환자 유치가... 이송업체는 소개비용이 최대 목적입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강제로 끌려가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도 무리한 강제입원이 줄지 않는 원인중 하납니다.

      서울의 한 정신병원.

      난간에 입원환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녹취> "이렇게 하시면 대화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취재진은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를 알아보기 위해 입원 경험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다 성추행까지...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담은 끝이 없습니다.

      <인터뷰> "일단 성추행이 만연해요. 여고생애들이 많은데 보호사들 다 남자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양아치예요. 보면 아실거예요."

      <인터뷰> "쉽게 생각하시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일 뿐이예요. 외부와 전화통화는 물론 면회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퇴원시켜달라는 얘기나 뭐 그런 얘기하면 너는 그런 얘기하면서 들어오면 반 죽는거야. 죽여버린다고 그런말 하고 나가거든요. 아무말도 못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의사보다는 보호자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보호자가 의사보다 더 세요. 솔직히...보호자가 말이 없으면 퇴원을 못 시키니까, 의사가 퇴원하라고 해도 보호자가 만약에 (환자하고) 좀 안맞거나 하면..."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거의 무기한 장기 입원 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6개월 만기가 차면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또 다른 병원 갔다가 이렇게 옮겨가요. 완전 외부와는 차단돼 있고, 병원, 병원만 옮기는 거예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사회에 나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인터뷰> 서동우(한별병원 진료원장) :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이분 들을 장기입원으로 하게 되고 또 장기입원하게 되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사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76%가 강제 입원, 여기에 평균 입원일 수는 170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평균입원 기간이 10일에서 20일 정도인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몇년전엔, 감금과 폭행 등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국내 한 정신질환자가 캐나다 법원에 난민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정신병원 입원절차가 엄격한 편입니다.

      <인터뷰> 권오용(변호사) : "미국 주립정신병원에 환자 입원시킬 경우에는 어떤 환자가 정신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에 실어 오면 72시간 이내에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정신과의사 2명의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판사가 입원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 정신병원.

      한 해 평균 5백여 명의 환자가 입원합니다.

      30일이 넘는 장기 입원 환자는 전체 환자의 70%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이 수급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환자들입니다.

      한번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에서 1인당 한달에 5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지원해줍니다.

      병원은 돈을 벌고, 가족은 병원비 부담이 줄고, 환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인터뷰> 입원환자 :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래 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좋다는 걸 알아요. 어렵사리 정신병원을 나온다해도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 시설은 흔지 않을 뿐 아니라 있다해도 열악한 상황.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남효진(사회복지사) : "병원으로 가는 예산은 보통 9:1 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역사회로는 1 정도 밖에 안오고 거의 다 병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강제입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는 김락우씨.

      김 씨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편견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락우(정신장애인연대) :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을 하기 어려운 몸의 컨디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요? 일을 해서 저도 가정을 갖는 거죠."

      정신병원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수배중인 범죄자들이 정신병원으로 숨어들기까지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신병원의 이러한 폐쇄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주영아(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 : "편견이란 낙인이 있잖습니까. 뭔가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쟤네들은 우리랑 다르다, 뭔가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민의 계몽 차원에서 이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터뷰> 이남용(공주병원장) : "갑자기 어떤 정신장애인이 사고를 쳤잖아요. 일반인이 사고 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바로 또 정신질환이 위험하다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순이 계속 악순환입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인권침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더 이상 못 본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음검색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21건 49 페이지
    • RSS
    정신장애인권리포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1
    파도손
    조회 Hit 26266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26266 0 2019-02-15
    0
    파도손
    조회 Hit 40249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40249 0 2019-02-15
    -1
    파도손
    조회 Hit 28014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28014 0 2019-02-15
    -2
    파도손
    조회 Hit 37003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37003 0 2019-02-15
    열람중
    파도손
    조회 Hit 36199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36199 0 2019-02-15
    -4
    파도손
    조회 Hit 27400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27400 0 2019-02-15
    -5
    파도손
    조회 Hit 38309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38309 0 2019-02-15
    -6
    파도손
    조회 Hit 37079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37079 0 2019-02-15
    -7
    파도손
    조회 Hit 36264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36264 0 2019-02-15
    -8
    파도손
    조회 Hit 34236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34236 0 2019-02-15
    -9
    파도손
    조회 Hit 25551    추천 0        작성일 Date 2019-02-15
    파도손 25551 0 2019-02-15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