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제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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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고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신장애인 목소리에 힘 실어줘야 |
[기획]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제언 ② |
2009년 06월 09일 (화) 15:23:08 박숙경(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webmaster@cowalknews.co.kr
Ⅲ.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 강화
<공적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과제>
●공적 사례지원체계 구축
정신보건시설 보호와 지역사회 서비스 역할분담 및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제는 서비스 이용당사자인 개별 정신장애인이 질환상태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한 공적사례지원체계 구축이다.
공적 사정 또는 사례관리지원(영국의 경우 Public Assessment System, 미국의 경우 Pre-Admission Screening System)체계는 불필요한 입소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선택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민간서비스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서비스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장애서비스센터(DSC)를 설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가 및 서비스 이용계획(케어플랜, 사례관리)을 작성하는 사례관리기능을 부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지지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평가, 케어계획 작성이 공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욕구조사 및 평가, 케어계획 작성 등의 업무는 시·군·구 단위의 장애서비스센터(DSC)에서 수행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며,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할 경우 상당수가 정신의료기관에 위탁되어있어 정신병원입원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거나 정신보건센터 위탁체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을 주로 하는 기관 쪽에 우선 위탁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일러스트 이상윤
<지역사회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대 관련>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① 활동보조서비스 확충
현재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내용을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가족이나 친지들이 제공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사회적응훈련서비스 확충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 금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사회복귀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사회적응훈련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공급량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업재활서비스 확충
직업욕구가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의해 지원되는 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의 소요 없이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보조인이 지원된다면 서비스를 더욱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사례관리서비스 확충
사례관리는 이용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존재와 사례관리자의 공공재원에 대한 배분권한을 전제한 서비스공급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업무영역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사례관리를 그 업무영역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사례관리서비스가 본래 목적대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고 서비스기관과의 연계 및 모니터링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의 예처럼 민간에 사례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총량을 정하고 재원과 그것에 대한 배분 및 조정권한을 함께 위임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정신보건센터는 등록관리 중인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그 면접이나 조사에 관한 권한조차 부여되지 못하고 있어 사례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체계가 공적기구를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의한 장애인서비스센터(DSC)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서비스센터(DSC)가 욕구조사 및 평가를 통한 서비스적격성 판정기능에 국한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된 민간 사례관리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케어계획 작성 및 서비스 연결·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⑤ 위기개입서비스
위기개입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위기발생시 무조건적 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과도한 입원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즉 위기발생시 일정한 기간 동안 위기안정화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로서 위기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공공 재정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서비스다.
현행의 정신보건센터는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로 응급입원 연결서비스에 치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위기발생 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입원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가 미흡하다. 위기개입서비스는 현행의 공공 응급이송체계와 연결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주체는 공공의료기관, 입원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적절하다.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확대 관련>
●정신장애인 대상 주거지원 확충
주거지원은 정신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렵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거지원이 매우 취약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6년 기준 1.8%, 다가구매입임대는 1.3%(145호), 전세임대도 2.5%에 그치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대한 편견, 단독가구주가 많은 점, 시설생활기간이 세대주기간으로 산정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공임대물량을 늘리고,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수당과 같은 장애인주거비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설생활기간이 세대주기간으로 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데, 이는 차별적 요인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생활기간을 세대주기간으로 산정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신가구 또는 단신장애인 2가구 동거형의 경우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청약저축을 통해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청약저축에 적극 가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권유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 서비스 전문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상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저렴한 비용의 주거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적응단계를 반영하는 주거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주거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전문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임차인 생활지원 제도의 일환인 ‘Supporting People (SP)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적절한 주택으로의 이동 지원, 시설퇴소나 가족으로부터 독립 시 주택선택 및 정착지원, 케어서비스, 각종지원서비스, (사회주택)주택 일상 유지관리, 수요자지원(임대료 보조 등) 연계, 일상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정신보건팀, 관련시설과의 연계 하에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중간주거시설(halfway house), 지지주거(supportive housing), 독립주거(independent housing) 세 가지 형태의 다양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통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지적 주거나 중간주거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독립된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의 기능강화 관련 >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존 설치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례관리,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려는 현실적 방안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신보건센터의 상당수가 정신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은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의 병원 유인 기제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기존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단순하게 강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이 서비스 기관에 위탁되어서는 안 되며 독립성 및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Ⅳ. 시설과 지역사회 역할분담 관련 의견
<시설개편보다는 탈시설 정책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형행과 같은 대규모시설의 신축을 제한하고, 기존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개방화를 시도하되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대체서비스 확대는 시설유입과 수요를 줄이게 되므로 기존 시설을 지원하여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을 보다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함께걸음 자료사진
<공급자 지원체계를 개별 이용자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은 이중 의료서비스 측면이 강하며, 소수이긴 하지만 대안서비스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양측 모두 전문가의 논리와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특히 의료 권력의 힘이 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적 사례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을 고려하고 적절한 서비스 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수 정신병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실천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 인권전문가 등의 다양한 관련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다.
출처 :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7 |
* 위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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