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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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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367회   작성일Date 19-02-19 10:47

    본문

    대검찰청 자료를 조사해본바.
    2011년 통계자료에
    일반인 범죄율은 45.7%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4%
    강력범죄라 할수있는 흉악범죄는
    일반인 50.4%
    정신질환자 2.0%

    정신장애인의 범죄율 0.08%

    일반인의 범죄율 1.2%

     

    비교할때..

     

    정신장애인의 범죄비율은 일반인의 범죄비율 1/15보다 더 낮다.

     

    정신의료산업의 커넥션을 유지하고 엄청난 이권을 쥐고있는 기득권에게

    이 병원산업은 그야말로 황금알 시장이다.

     

    대표적 언론 플레이.

    강력사건이나 묻지마 사건같은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정신감정 운운하며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인인것처럼 둔갑시킨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유독히 강조함으로써 위험하고 격리해야할 존재들인것처럼

    대국민 협박을 하는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일어난 사건은 유독 더욱 강조해서 언론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있다.

     

    대중은 그러한 언론에 지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므로써

    세뇌화 된다.

     

    그 대표의 선두에 있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회장, 노만희'

    의 발언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 보자.

     

    의협신문%20노만희.jpg

     

    소위 권위를 가진자가 떠드는 말 몇마디로..

    진실은 묻혀진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를 너무나도 잘 안다.

    저거리를 걸어다니는 일반인이 훨씬더 위험하며, 위협적이다.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범죄라기보다 사고에 가깝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앞뒤계산하며 의도하는 범죄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기파멸적이다.

    그 비율또한 극히 적다는 것이다.

     

    범죄는 어떤식이든 용납해선 안된다.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해지는 형벌은 공포스럽고 잔인하다.

    죄도 없는 정신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싸그리 무시당한채 감금당해있는 판에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국의 정신병원에 수감된 환자수가 9만명에 육박한다. 그중 70%가 3년이상의 장기입원으로 통계된다.

    생각해보자..

    죄도 없는데 인신을 구속하고 , 헌법에 위시한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등

     

    그 모든 자유를 박탈하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한단 말인가?

     

    교도소는 재판이라도 받고..수십년 징역을 살려면 엄청난 죄를 지어야 하는데 말이다.

     

    감옥보다 무서운곳이 대한민국의 정신병원들이다.

     

    헌법과 민형사법 위에서 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인신을 구속하는것은 형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법은 형법과 헌법위에 있다는 것이다.

    1995년 재정되고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이 이문제의 핵심에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되기전 전국의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2만여 병상이었다..

    그후 놀라울정도로 정신병원이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가두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까지 여러이유들로 정신병원으로 가두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 통계자료를 보면 9만명이 넘고.

    사설시설이나.요양원.기도원 등지에 감금되어 있는 환자수를 헤아려보면..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보건법은 세계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배되며,

    헌법에도 위배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리 원시적인 법이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현재 50여명의 변호사들이 위헌소송을 진행중이며.

    잠시 장신장애인연대의 권오용 변호사의 한마디를 적어본다.

    "무관심으로 재정된 악법이 무관심으로 방치되어온 상황입니다."

     

    2013년 개정된 법안 또한 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서

    독소조항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하고 당사자 총회와 토론회를 열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거부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심해 반대에 부딪치자 시행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식있는 당사자들도 정신보건법 독소조항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악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 위에 기사를 보면 어림 짐작이 가지 않는가..

     

     

    진짜 범죄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가?

     

    기억해 두자..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율에 1/15 도 안된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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