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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정신보건법 그리고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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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961회   작성일Date 19-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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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자는 열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90% 이상의 정신질환자는 자신 혹은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형태로 입원함으로써 견고한 감금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껏 개선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전 시대처럼 길 가다가 소지품 전체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러한 인식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의 것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지체장애인 한분은 주행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도로턱 때문에 자신이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절규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갔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기본권조차 박탈된 세상을 살다간 것이다. 2%의 장애인고용을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대기업들의 그늘 속에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 박탈은 정신장애인 수용구조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다. 최근에 멀쩡한 부인이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는데, 자신은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의료진들에게 진정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정신병원에서 감금생활을 해야 했다. 병원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에 의료라는 전문적 권력을 남용한 자들을 법원에 고소했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
    멀쩡한 사람을 수십일 감금했는데도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장애를 실제 가진 사람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정신병원에 평생을 감금하고, 그 공간에서 고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도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의 핵심은 합법적인 감금구조에 있다. 1995년에 정신질환의 합리적 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재활 추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정부발의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법 시행 후 놀라운 속도로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정신장애인의 수가 증가했다. 즉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됐는데, 그 직전인 1996년에 전체 수용자수 3만8000여 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7만6000여 명으로 오히려 2배나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정신장애인 수용이 엄청나게 급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이 수용된 장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수용장소의 변화를 보면 1996년에 전체 수용자수 3만8000여 명 중 약 2만1000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2004년에는 전체 7만6000명 중 6만2000여 명이 정신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원자 수가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이는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장애인 수용구조가 정신병상의 증가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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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어왔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적어도 정신질환의 합리적 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재활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로 제정된 법이 어떻게 정신장애인 감금을 제도화하는 역할로 전치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자의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절차가 만들어졌다.
    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건강한 삶으로 되돌리는 제도로서 시행되었다기보다 정신질환자의 개인적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개인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실제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자는 열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90% 이상의 정신질환자는 자신 혹은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형태로 입원함으로써 견고한 감금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정신질환자들을 오래 입원시키려고 하는가? 이것은 병원산업의 자본축적구조가 호텔업이나 여관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호텔이나 여관이 객실 대여율이 높으면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병실을 가득 채워야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퇴원을 원하는 본인이나 가족이 정신보건심판원위원회에 퇴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겠지만 퇴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퇴원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것은 심판위원 구성이 병원산업자본의 이해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특정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신보건제도의 극단적인 모순은 공공정신보건센터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재활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3~5명의 인력을 갖춘 정신보건센터 대부분을 정신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것을 정신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정신병원의 자본축적은 입원병상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은 입원병상에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정신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에 파견한 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정신질환자를 재활시킬수록 그를 파견한 정신병원은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과연 정신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헌신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적어도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정신병상은 이러한 추정에 상당한 개연성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수용구조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낙인된 사람들을 실핏줄처럼 휘감고 있는 의료와 결부된 병원산업의 권력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일을 하면 작업요법이 되고, 여가와 놀이는 오락요법이 된다. 일하고 노는 행위도 요법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이다.
    결국 인권의 문제는 권력과의 투쟁이다. 인권의 확보는 이러한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찍이 푸코는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를 적나라하게 예견했다. 그는 정신보건의 역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축출의 역사로서, 시대에 따라 배제와 축출에 관여되는 지식과 기술이 형태를 달리해왔으며 현대사회는 의료적인 지식과 기술로 정신장애를 정상적인 것에 반대되는 병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수용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 이용표 님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출처:웹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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