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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불법 납치'와 다를 바 없다"
-당사자 주체 정신보건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려-
기사 제목: “정신보건법 개정안, ‘불법 납치’와 다를 바 없다”
기사 링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71
당사자 주체 정신보건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려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2일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주제로 각 계층 전문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주제로 각 계층 전문과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AMI 권오용 변호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교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강제 입원 피해자 허인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을 비롯해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신보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
앞서 발표한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정신장애계로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만들었다는 측면과, 강제입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다는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KAMI 권오용 변호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교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강제 입원 피해자 허인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을 비롯해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신보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
앞서 발표한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정신장애계로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만들었다는 측면과, 강제입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다는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발제에 나선 KAMI 권오용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차별금지·차이에 대한 존중 원칙을 지키고, 차별을 주도하는 정부의 법제도 관행을 바로 잡을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깊이 고민했다.”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로운 결정권, 지역사회 거주와 통합 등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당부했다.
같은 취지로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는 강제입원이 보편적 입원 형태가 된 현실과 정신병원 병상의 지속적인 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법은 강제입원이 쉽게 가능한 체계가 기반이며, 한번 들어가면 쉽게 놔주지 않는 병원은 그 재원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신보건법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서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형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전적으로 의료적 접근으로만 안내하는 구조로, 의료 부분 이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현재 법은 강제입원이 쉽게 가능한 체계가 기반이며, 한번 들어가면 쉽게 놔주지 않는 병원은 그 재원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신보건법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서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형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전적으로 의료적 접근으로만 안내하는 구조로, 의료 부분 이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치료비용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 지원하는 형태로 배분한다.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의 경우는 중앙정부 0%, 지방자치단체 100%다.
따라서 지자체는 환자를 사회복귀시설보다는 의료기관으로 보내기를 선호하며, 정신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재원 구조를 ‘의료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 정신장애인의 주거·보호·직업 재활 등’으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입원치료 비용보다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제입원 억제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원 감독장치 등 인권보호장치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가 입원 감독장치에 대한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이사는 “당장에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판사의 개입만 있어도 지금보다는 강제입원률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3의 독립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이 더해지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여 년째 이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해도 소용없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 힘들다.”며 “개정안 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갇힌 7만 인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자체는 환자를 사회복귀시설보다는 의료기관으로 보내기를 선호하며, 정신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재원 구조를 ‘의료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 정신장애인의 주거·보호·직업 재활 등’으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입원치료 비용보다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제입원 억제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원 감독장치 등 인권보호장치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가 입원 감독장치에 대한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이사는 “당장에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판사의 개입만 있어도 지금보다는 강제입원률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3의 독립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이 더해지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여 년째 이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해도 소용없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 힘들다.”며 “개정안 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갇힌 7만 인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영역·치료 vs 사회복지 전문가
서울대학교 김창대 교수는 의료계의 영역과 역할을 중심으로 조명했다.
김 교수 “정부는 현재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치료’에서 나아가 치료 외적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등으로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럴 경우 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비치료적 영역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과 관련된 영역까지 관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치료라는 의료계 고유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과 동시에 비치료적이지만 전문적 영역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 영역 서비스의 질도 저하된다는 것.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의료계 역할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 영역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이 되려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 “정부는 현재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치료’에서 나아가 치료 외적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등으로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럴 경우 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비치료적 영역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과 관련된 영역까지 관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치료라는 의료계 고유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과 동시에 비치료적이지만 전문적 영역인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 영역 서비스의 질도 저하된다는 것.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의료계 역할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상담·교육·사회복지·환경 개선 영역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이 되려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교수
이어 대안책으로 “정신건강증진법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의료계가 비전문 영역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본연의 기능인 ‘치료’라는 전문 영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료 외 상담·교육·사회복지는 각계 전문가에게로 넘길 것.”을 제시했다.
햔편.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된 경험이 있는 허인혜 씨가 참석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토론에 의미를 더 했다.
허 씨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나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아닌 1인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 됐고, 입원 시킨 사람은 잘못된 법의 약점을 이용해 아직 처벌은 커녕 사건은 점점 은폐되고 있다.”며 “불법 납치와 다들 바 없다.”고 토로했다.
햔편.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된 경험이 있는 허인혜 씨가 참석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토론에 의미를 더 했다.
허 씨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나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아닌 1인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 됐고, 입원 시킨 사람은 잘못된 법의 약점을 이용해 아직 처벌은 커녕 사건은 점점 은폐되고 있다.”며 “불법 납치와 다들 바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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