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남한사회는 미쳤다. 정신과 500만명.. 남의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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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가 고장이 나서..토론회때의 책자를 촬영하여 올립니다.
정신보건법 1995년 정신과의사들과 법무부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1997년부터 시행 (원래 없던 법입니다. 이후에 합법적으로 '형제복지원'이 성행,재생산하게 됩니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던 -1997년 정신병원 병상수: 약 28.550
2011년 정신병원 병상수: 약 93.000
2013년 정신병원 병상수 : 약 80.000
현재 정신보건법을 만들었던 정신의학계 집단의 정치권.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주요권력등 장악.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 적용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하는 조항 -
직업제약.자기결정권박탈등 차별적조항 1300여개 - 지자체포함 (국민에서 제외.인간권리의 박탈.사회로의진입자체가 막힘.언론조장 - 일상적자살충동의 원인)
헌법소원의 문턱을 넘기위한 기술적 문제를 분석하는 염형국 변호사님의 설명.
참고문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자는 열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90% 이상의 정신질환자는 자신 혹은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형태로 입원함으로써 견고한 감금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껏 개선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전 시대처럼 길 가다가 소지품 전체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러한 인식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의 것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지체장애인 한분은 주행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도로턱 때문에 자신이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절규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갔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기본권조차 박탈된 세상을 살다간 것이다. 2%의 장애인고용을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대기업들의 그늘 속에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 박탈은 정신장애인 수용구조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다. 최근에 멀쩡한 부인이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는데, 자신은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의료진들에게 진정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정신병원에서 감금생활을 해야 했다. 병원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에 의료라는 전문적 권력을 남용한 자들을 법원에 고소했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
멀쩡한 사람을 수십일 감금했는데도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장애를 실제 가진 사람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정신병원에 평생을 감금하고, 그 공간에서 고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도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의 핵심은 합법적인 감금구조에 있다. 1995년에 정신질환의 합리적 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재활 추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정부발의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법 시행 후 놀라운 속도로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정신장애인의 수가 증가했다. 즉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됐는데, 그 직전인 1996년에 전체 수용자수 3만8000여 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7만6000여 명으로 오히려 2배나 증가하게 된 것이다.
★ 이용표 님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출처:웹진[인권]
-한번이상 정신병원에 다녀온 사람은 -
병이 있던 없던..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그 수는 120만명을 훨씬 상회한다.
현재 정신과에서 평생 약을 복용하며 정신질환관리를 하는 환자(정신장애.=사회심리적장애)수는 대략 120만명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통계자료에는 103만명으로 나온다 (이 자료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강제) 입원율은
한국은 90.3%(2007년)로 이탈리아12.1%의 7배 수준에 달한다.
감옥과 비교가 안되는 '감금' 그리고 반인권적인 고문과 학대
이것이 1인당 GDP 2만7천달러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나치를 집중 학습한 오늘 자본가권력은 <건강>을 빌미로 다양한 모습[성性관리, 기호품(담배 술)관리, 질병관리 등]으로 다가와 '금지와 격리' 등의 낙인찍기stigma 방식으로노동자민중을 갈라치고 자발적인 굴종을 강요한다. -최덕효
독주님은 현재 폐쇄병동에 갇혀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채.. 다행히 컴퓨터를 쓸수 있는 병원에 계신데.가끔 컴퓨터를 쓸수있는 시간에 글을 올린다.)-- 동물실험 보다도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바로 남한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이다.
[특강]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미토,파도손)
출처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원문보기▶ 글쓴이 : 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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