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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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정신건강증진법) 관련 Q & A |
Q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우울, 자살 문제 등을 볼 때, 정신건강증진법을 통하여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이 아닌가요?
A : 우리 사회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계는 높은 자살율의 원인을 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로 이해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검진체계를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우울과 자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우울증 유병율은 남성의 2배 정도로 보고되고 있지만 자살자통계는 오히려 남성이 2배가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우울이라는 정신건강문제로 자살을 다루는 근거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은 많은 사회구조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뒤르껭의 자살론이 사회과학적으로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에 이르는 종국적인 정서적 상태에 초점을 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덮어버리는 효과는 있겠으나 실제적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울한 여성들에게 정신과약물을 처방함으로써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구조는 사라지고 우울에 취약한 체질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Q :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볼 때, 경증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아도 정신과진료기록에 남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신과치료경험으로 인한 불이익을 덜 받게 되거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정신질환의 범위축소 논리는 그동안 정신보건법이 그 이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정부가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에서도 정신질환자로 남는 사람들의 차별과 배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정신질환자 범위축소를 하지 않고도 실제 특정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질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른 법들을 개정하는 정책적 노력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법이 통과되면 작위적 정신질환의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에 관한 어떠한 국가통계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안된 법의 전달체계는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터를 개칭한 정신보건증진센터를 통해 조기 검진을 실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치료연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상한 체계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체계는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시설에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쇄병동 감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무절제한 항우울제의 남용이 예상됩니다. 결국 정부의 새로운 입법안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정신보건체계 수립을 포기하면서 체계 수립비용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건강보험을 통해 소모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수입 증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살예방정책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이 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규모 감금의 한계에 다다른 새로운 정신의료시장 확보를 위한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제안되었기 때문에 정신질환범주 축소라는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개정안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 자발적인 입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A : 자발적으로 입원하는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입원을 강제할 수 있는가?의 판단과 의사결정능력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자해 및 타해의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강제적으로 입원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Q : 공공전달체계로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조정기능의 지역사회생활지원센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은 역할 중복이 아닌가요?
A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재 명칭은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대부분 입원병상을 가진 정신의료기관 운영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면 할수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증가하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 사회는 경험하였습니다. 즉 정신보건의 각종 통계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생존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원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생활지원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위탁한 것에 따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이미 신뢰를 잃은 조직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증진체계로 변경된다면 순수한 정신건강관련 업무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탈원화의 업무는 지역사회생활지원센터와 같은 새로운 조직이 담당하여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복지법의 체계로 운영되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직영의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생활지원센터를 기초 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CSRCS) 원문보기▶ 글쓴이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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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법 관련 QApdf.pdf (63.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9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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