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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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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940회   작성일Date 19-0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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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 후기


    7월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권오용 사무총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박환갑 사무국장님 진행을 지휘하시고 교섭을 위해 지방으로 뛰어다니며 기나긴운전에 당사자들 챙기느라 굳은일을 도맡아 하시며 고생많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창윤의원님 해외일정으로 토론회참석은 못하셨지만 출국전에 장소확보와 의원님들을 소개시켜주시고 실질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문제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차원에서 공유가 되도록 애쓰셨습니다. 급한 일정탓에 신속히 처리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혜련 의원님 축사속에서 분명한 뜻을 밝히시어 매우 힘이 됩니다. ..후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양숙위원장님 축전을 보내오시고 ..복지위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장소문제와 기획 교섭 ...진행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것을 투병중인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카미와 파도손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당사자들의 깊은응어리와 절박함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토론회 하루전에 가족협회가 취소를 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느라 밤을 새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지만.. 카미와 파도손 열명의 당사자들 책임감을 가지고 무사히 치뤄냈습니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와 참석하신 가족분들. 관련 종사자분들. 3시간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지하게 문제를 논의하고 부족했던 시간이지만 다음을 또 기약합니다. 모두들 마음속에 깊이 박힌 문제의식의 공유.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른 관점의 차이. 각 단체들의 다른 색채속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다양했고. 특히 서울심지회 어머니들의 간절한 이야기가.. 정부에 들려야 할텐데.. 귀머거리 모르쇠 정부에.. 우리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그래서 였는지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정신과의사면서 대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유제춘교수님께 질타성 질문이 집중이 되었습니다.모두가 외면하고 침묵하고 모른체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번 토론회에 나오는 의사는 그래도 양심적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당사자들이야 할말이 많지만 여기서 끝냅니다.


    가야할 길이 멀고.. 카미의 권오용 총장님과 처음 급하게 토론회를 하자고 계획을 잡은 시점이 약2주전이었고.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에 따른 TF를 가동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이래서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위기감과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단체들의 중심을 모아내고..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미의 자리면서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지독한 사회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다행히 100명이 넘게 멀리 지방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던 당사자활동가들도 어제 일을 치루면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극소수의 정신장애 당사자활동가들이 이런 기획을 직접하고 논의를 모아내는 과정자체가...제대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활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실무를 처리하느라 좀 지치기도 했지만.. 올곧게 정정당당하게 타협없이 저와 저희단체 파도손은 정신보건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정신병원의 문이 열리고 장기입원피해자들에게 부당한 국가폭력을 멈추고 삶에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피해보상차원이 될때까지 부단히 노력해 갈것입니다. 10년20년30년길게는40년 인생을 박탈당한 장기입원피해자인 장기수들..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피해보상이 되어야하고 평생토록 생활비를 대어줘야한다는데 일치단결로 의견차가 없는데..그건 당사자들 생각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그런 생각자체가 없다는것이 늘 우리를 눈물나게하고 서럽게 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알차고, 탄탄한 내용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가족과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축 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양숙 의원입니다.

    전부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창윤 의원님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창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를 주최하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연대,한국정신장애인협회 소속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19일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1년 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신질환자 대상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집단이나 관료집단보다는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병원 밖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개정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보호, 사회복귀 보다는 강제격리에 더 방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 입원 절차를 법원의 통제에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조차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장애인과 보호자, 전문가, 인권운동가들과의 의견교환과 소통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신 장애인 인권보호와 침해 방지 그리고 탈시설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하고 축전으로 대신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부탁드리며, 다른 기회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마철 기간 동안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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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개정 정신보건법 대토론회

    축 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혜련 의원입니다.

     

    전부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창윤 의원님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우창윤 의원님의 열정과 열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토론회를 주최하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협회,소속 관계자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한 번 뒤돌아 봤으며 합니다.

     

    정부가 201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가 8만 병상을 초과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를 보면 OECD 국가는 평균 10일에서 35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251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에 8만명이라는 시민이 정신치료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 동안 정신보건정책 패러다임을 의료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복지패러다임 그리고 당사자 관점의 회복패러다임으로 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분리·격리하는 정신보건시스템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치료와 자활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예로 들면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의 정신보건센터가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강제 입원해야 할 경우라면 법원의 판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탈리아의 입원환자 중에 강제 입원 비율은 8%에 불과하며 90% 이상은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원합니다.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여부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무 보호자와 의료인들의 합의와 묵인만 있으면 격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강제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원 판사의 심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원을 통한 인권 보호 방안조차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과 소통하여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애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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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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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권오용 사무총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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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와 인권'파도손' 이정하대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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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장애인협회(한정협) 현귀섭회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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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장애인협회(한정협) 현귀섭회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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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유제춘교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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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토론.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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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서 쉬고있는 당사자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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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대전광역 정신보건센터장 유제춘교수(정신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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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진행과 마무리까지 당사자들이 직접했습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상근활동가 홍석철, 파도손 김정선양 

     

     

    [토론회 벽면에 세운 피켓들- 피켓은 지난 6월25일 광화문 KT앞에서 1차 '정신보건법 폐지하라' 파도손에서 진행한 집회때 사용된 피켓들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피켓을 읽고.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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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논하지 말라!

     

    출처 :파란마음 하얀마음~ 원문보기   글쓴이 : 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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