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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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대안)의 통과를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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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6년 5월 10일 |
행사일시 |
2016년5월11일(수) 오전11시 |
수신처 |
각 언론사(총3쪽) |
담당 |
010-4092-5278 |
공동주최단체 |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 한국정신장애인협회(한정협) |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이전보다 더욱 추락시킨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대안)의 통과 필사 반대를
위한 국회앞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6년 5월11일(수), 국회정문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안, 최동익의원안, 김춘진의원의 정신장애인지역사회복지지원법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협회(‘한정협’)와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는 정신보건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을 받는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은 졸속 법안에 대하여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다.
가. 국회와 정부는 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정신보건법개정법률안(대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 국회와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법률안을 소수의 이해관계자들만 참여시킨 가운데 인권침해적인 법 규정들을 비밀리 통과시키려고 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라.
다. 정신장애인의 권익에 관련되는 법안과 제도, 정책을 마련할 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혹은 권익단체의 참여와 사전 의견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하라.
라. 정신장애인들을 준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청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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