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정책토론회'정신보건법폐지와 권리보장 어떻게 할것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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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후기
정신보건법 폐지와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4년 3월 28일 (금)
*장소:국가인권위 배움터
*주최: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장애인지역생존권연대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샐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정신장애인연합, SSK연구사업팀(의사결정장애인의 사회통합)
*후원:한국연구재단
<기조발제>
사회(서동운/정신보건법바로잡기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좌장(이용표/가톨릭대학교 교수)
*기조발제1
정신보건법 대안을 위한 대체입법안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01
"당사자가 원하는 응급의료와 치료" (이정하/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토론02
"사회.직업재활&정신질환 회복" (김락우/한국정신장애인연합)
*토론03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제도" (박미선/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토론04
"지역사회로의 복귀" (이상은/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토론05
"정신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신보건법의 의미" (박환갑/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질의응답
지난해 12월부터 '정신보건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조항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헌소송 대책반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각 언론과 법조계에 로비가 되었을것입니다.
이후 공대위에서는 새로운 대안과 전략적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토론회의 발제는
당사자활동가들 주축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정책과 사회모델서비스를 제안하고
가장 시급한 응급시스템과 일시쉼터에 대해서 한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역사상 이렇게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제목소리를 낸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다 받아질리 없지만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인 현실의 문제를 격파하는데는
당사자의 제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빼앗긴 자기결정권의 회복이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며.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공대위를 중심으로 각 당사자단체. 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처지에 놓여있는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인권향상에
매진할 것입니다.
당사자여러분!
이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당사자활동가 들도 무슨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옳지않은 제도와 정신병원권력이라는 기득권과 무서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지원도, 도움도 없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열악한건강을 딛고,
시간과 사비를 털어가며 활동하고 있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당사자들 스스로가 외면한다면
공대위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수포로 돌아가고 말것입니다.
이런세상에서 계속 살고싶습니까?
힘든 여건과 어려움에 처한상황이라도 모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당사자스스로 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여력이나 상황이 안되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방관하는 자세보다는 적어도 온라인에서라도 지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풍토조차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언제까지 정신과의사의 논리에 빠져서 약물만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나하나쯤 숨기고 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사자활동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것도 같은 당사자들이더군요!
지금껏 아무리 주변에서 개혁하려해도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아 제도적모순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정신보건시스템 입니다.
이제는 정신보건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백만명이 넘습니다!
삐뚤어진 정신보건시스템의 개혁은 '정신보건법 폐지'로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동운/정신보건법바로잡기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사무국장]
좌장(이용표/가톨릭대학교 교수)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기조발제1
정신보건법 대안을 위한 대체입법안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01
"당사자가 원하는 응급의료와 치료" (이정하/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토론01
"당사자가 원하는 응급의료와 치료" (이정하/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토론03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제도" (박미선/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토론04
"지역사회로의 복귀" (이상은/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정신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신보건법의 의미" (박환갑/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질의응답시간 열변을 토하시는 송파한아름방송국장 당사자활동가 송수헌선생님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장애인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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