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대부분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지만 지원은커녕 ‘인권 침해’ 뿐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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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이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의 약 50%는 10대 중후반에 시작하며, 75% 정도까지는 20대 중반까지 발병한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20대 중반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의는 “2014년 입원 통계를 보면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9794명이 정신장애로 입원하는데 현재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은 양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대부분 성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내용도 성인 정신장애인과 유사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의사 또는 치료담당자로부터 병명과 치료계획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은 67%에 불과했다. 권리·의무 고지와 관련해 ‘입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은 74.8%로, 네 명 중 한 명은 이에 관한 고지를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열 명 중 세 명만이 ‘성인과 분리된 병동이나 병실에서 치료받았다’(31.1%)고 답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기관 설립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 및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23.3%,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도 26%로 나타났다.
‘CCTV 촬영에 대해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은 42.7%에 불과했으며, ‘치료 담당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경우가 있’(19.4%)어 사생활 보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입원 중 인터넷 혹은 전화사용을 금지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46.6%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14.6%는 입원 시 폭력을 경험했고, 그중 40%는 폭력 경험 시 즉각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와 강박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험률은 각각 43.7%, 25.2%로 나타났다. 이때, 조치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비율이 34.7%였고, 적절한 보살핌(물이나 음식물, 화장실 이용, 혈압 또는 맥박체크)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34.7%로 조사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18.4%가 정신과적인 진료 또는 입원을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답해 치료의 즉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40.1%는 입원한 아동·청소년이 퇴원 후 복귀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 입원 기간이 길어졌다고 답해 퇴원 후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국내법 없어… 구체적 규정 마련 필요
김원영 변호사
김원영 변호사는 현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국내법이 사실상 전무하며, 향후 자기결정권 보장에 무게를 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을 성인 못지않은 자율적 행위자로 전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내 아동복지법은 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도 부정적으로 말해 ‘비행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측면이지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또한 등록 발달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하며,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아동·청소년에 관해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등은 건강 관리를 위해 아동·청소년 당사자, 가족, 지역 임상심리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입원 결정에서부터 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논의한다. 아동에게 의사결정권의 100%를 부여하진 않으나 최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사추세츠의 경우, 16세 이상이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키려고 한다면 비자의 입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정신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 정책이나 병동 환경에 관한 지침 및 시설 기준 마련 △포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입·퇴원 및 치료 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사생활 보장,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인식 증진, 아동·청소년 전문 치료시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의료 세팅에 집중하는 게 현재 정신장애계의 흐름과 부합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서 “지역사회 재활이 보다 중요하나 어린 시절 의료적 개입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니기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원활하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혜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대표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논한다면서 지역사회 재반 여건을 배제한 채 정신과적 의료치료에만 한정된 점이 아쉽다”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정신장애 아동은 성장 과정의 치료적 개입과 교육문제, 가족연계, 사회적 지지체계 등 보다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정신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실시할 정신재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서비스 이용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기 정신증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전달체계 안에서 발굴-치료-재활-사례관리까지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one-line system이 가동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으로 학업이 중단되어 학교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고립된 정신장애 아동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에 관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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