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당사자 심층면접 결과-4.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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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 심층면접 결과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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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2017년 통합결과보고대회 자료집)중
4.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
가정에서 또 의료기관에서 심한 억압과 차별은 경험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사례를 확인하였지만, 여기서는 각 영역별로 대표적인 사례 한 두 가지씩만 소개하겠다.
① 이웃과 직장에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은 제일 먼저 이웃 사람들의 경계와 불신의 대상이 된다.
우리 8명 식구가 있는데 5~6명이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일정한 시간 가서 같이 봉사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해줘야지, 그래도 같이 사는 이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싸늘한 시선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참여자 4)
저는 공동주택에 살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빌라 2층이었는데, 우리 집보다 나중에 들어온 집이 있었어요.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있었죠. 우리를 볼 때 마다, 뭐라 그럴까 진짜 경멸스러운 눈빛.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참여자 22)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신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직장에서 쫓겨나곤 한다.
“사장님 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했더니 사장님이 “어디 갔다 오냐” 물어보더라구요. “어디 좀 갔다 올 데가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나한테만 말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 안 자를 거에요? 제가 정신과에 약 타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갔다 와라“ 하더라고요. 갔다 오니깐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너는 나이도 적으니깐, 아직 새파라니깐 딴 데 가서 일할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여긴 그만 나오고 딴 데 가서 일해라” 그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과 때문에 잘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그냥 잘릴 줄은 몰랐어요. (참여자 8)
② 지하철에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손상이 없어 지하철 무료승차 시 부정승차 의심을 받기도 한다. 역무원의 요구로 복지카드 제시하고 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
그냥 불쾌했다기보다는 조금 창피 했어요. “카드 좀 보여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 전철이 무임승차, 무료인데 그것을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까 나는 잘 쓰면 되는데, 매번 눈치를 보게 되고 직원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왜 내가 주눅이 들까, 내가 잘못된 병을 앓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3)
(개찰구 통과할 때) “정신장애인이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서 증 좀 보여 달라고 해서 증 보여주니까 “아, 가세요.” 아니 왜 잡는지 왜 붙잡는지 모르겠는거야.” (참여자 6)
환승해서 가는데 뒤에 사람이 “어, 저 사람 무임승차자 아니야?”, “저 사람 무단으로 이런 불법행동으로 하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 되나?”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거든요.” “저 사람 장애가 있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대용 멋대로 쓰는 건 아닌가, 신고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진짜 상했어요. 아무리 겉보기로는 정신장애가 눈치 채기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다 들리는데 크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여자 9)
위 사례들은 정신장애인들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경험한 차별을 보여준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많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유독 많은데, 장애인 우대카드가 문제다. 우대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개찰구에 노란색 불빛이 나타나고 겉으로 봐서는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인지라 지하철 역무원이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잦다. 어떤 역무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정신장애인 맞아요?”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물어 당사자는 수치스러움을 겪는다. 어쩔 수 없이 신분 확인을 하더라도 좀 더 정중하고 은밀하게 해달라는 게 정신장애인들은 요구한다.
③ 상점에서
정신장애인은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누구라도 환영받아야 할 동네 편이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차별을 경험한다.
편의점 주인이 제가 돈을 주면 받긴 받아요. 그 주인이 나한테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요. (손에 쥐어주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탁자에 올려 놓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줘요. 손 안 부딪히게. (참여자 8)
다니는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마트에) 못 가게 해요. 정신병 있는 사람이랑 그런데 있는 게 좀 무섭게 보이고 그러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되도록 끝나고 나서 이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세요. 차별을 받지 않았는데도 차별을 받은 것 같고, 더 가까이 있고 이해해줘야 할 사회복지사들한테 오히려 차별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10)
특히, ‘참여자 10’은 마트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면 자신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나서서 항의 같은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마트 주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표기하고 있다.
④ 공공시설에서
특별한 공공질서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기념관,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다음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공동가정에 살 때 공부하러 늘 마을 주민생활센터 그쪽에 조그만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맨날 책 읽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그쪽(공동가정)으로 전화가 왔대요. 도서관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이 사람 나오지 말게 하라”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못 나가고,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중략) 내가 정신장애인인 걸 알게 된 거죠. (참여자 4)
위 사례는 공공도서관에서 당한 차별 사례지만, 사실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지원하는 공공시설에 정신장애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가 곳곳에 널려 있다.(이 글 제Ⅳ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방법은 없다. 다만, 정부와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장애친화적 사회변화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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